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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 물건너가나 |
서명서 법적 충족 못 갖춰 조례심의위서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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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영 기자 hkyoung1636@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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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뜻으로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초중학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가 수포로 돌아갔다. 광주시는 최근 조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무상급식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서(4천여명)를 심의했으나 상당수에서 주소와 생년월일이 누락됐거나 미성년자 또는 타지역 주민 등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청구 조례제정 건을 부결시켰다. 무상급식 주민발의 조례제정안은 올 초 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서 지역주민 4천여 명으로 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 조례제정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주민청구 조례는 광주시의 유권자 1/50명(3,646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면 이를 광주시조례심의워원회서 심의한 뒤 광주시의회에 상정,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례심의위원회는 서명에 참여한 명단에 200여명이 주소와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충족수 미달로 부결했으며, 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부족분 200여명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30여명이 서명지에 기재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부결 처리됐다. 결국 주민발의로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초.중학 무상급식지원 관련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게 됐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명지에 기재된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일치하지 않아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광주시민 자격이 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부결처리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주민발의는 4천여명이 서명에 참여, 조례제정 청구 여건이 갖춰지자 시에서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기위한 공고를 해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조례제정에 잔뜩 기대를 했었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당선자들 중 상당수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주민발의 조례의 부결은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서명에 동참했던 시민 황모씨(44.경안동)는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관심을 갖고 서명에 참여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도 많아 조례가 당연히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고 아쉬워했다. 현재로서는 주민발의 조례가 제정되려면 또 다시 3천64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발의로 무상급식지원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의원들의 조례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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