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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토) 오전 업무보고
1.현장명 : 더숲22호
2.진행공정 :
- 어닝 페인트
- 외부실리콘
- 석고 1P 직업 진행
- 마이너스몰딩 취부
- 루바 오일 스테인 작업
3.공정사진 : 첨부
4. 명일공정:
지붕에 있는 Soffit(소핏)에 대해 설명_ 브랜드하우징
■ Soffit(소핏)이란?
- 지붕 처마(Eaves) 아래쪽에 있는 수평 또는 경사 마감면
- 외부에서 올려다보면 보이는 처마 천장
“처마 천장”
“지붕 하부 마감”
■ 소핏이란?(Soffit)- 브랜드하우징
사실 건축인 누구도 지붕처마의 밑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콘크리트 주택, 조적주택, 스틸하우스, 목조주택을 짓는
대부분의 시공사도 소핏이라고 부른다.
한글로 정의를 하면 밑면은 외부 또는 내부 건축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 요소의 아래에 수평, 위입니다.
때로는 빔의 투영을 포함하거나 암시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처마 밑면입니다.
A soffit is an exterior or interior architectural feature, generally the horizontal, aloft underside of any construction element. Wikipedia
소핏이 궁긍하다면 아래 링크를 보세요!
우왕좌왕 건축주 이야기 - #34 [건축주: 목수보다 목조용어를 더 잘 알고싶다]
https://cafe.naver.com/metalwood/40542
■ Soffit 마감재 종류
① PVC / 비닐 소핏 (가장 일반)
가볍고 시공 쉬움
통기형 제품 다수
유지관리 용이
단독주택 최다 사용했는데 요즘은 시골에서만 사용됨
② 알루미늄 소핏
내구성 우수
변형 적음
고급 주택에 사용_ 아마 요즘 가장 세련된 주택용으로 많이 사용됨
③ 섬유시멘트 보드
도장 마감
통기 타공 필요
무게 있음
④ 목재(루버 등)-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듯
고급감
관리 필요
방부·도장 필수
단독주택 외부에 설치하는 캔틸레버 금속 어닝(awning)- 브랜드하우징
단독주택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어닝(Metal Awning)은 스틸 소재로 제작된 차양 시스템
최근에는 디자인적 완성도가 높아져 '프리미엄 차양'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 특징: 기둥 없이 벽체에서만 돌출된 형태로, 깔끔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 주의: 벽체의 구조적 강도가 중요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되어야 합니다.
■ 시공 시 주의사항
- 배수 계획: 금속 어닝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미세한 경사를 주거나, 전용 물받이(Gutter)와 선홈통을 연결하여 물 끊기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 하중 계산: 적설량이 많은 지역은 지붕에 쌓이는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프레임 두께와 포스트(기둥) 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브랜드하우징에서 금속 어닝은 “차양”이 아니라 외부 구조물이다. 디자인보다 먼저 ‘방수·하중·고정’이 완성도를 결정한다.
■ 건축법 어닝 핵심 기준
- 접이식 어닝: 상시 내부공간처럼 이용 여부, 상시 이용이 아니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개폐식 지붕: 구조물, 지붕·기둥/벽 존재, 실내공간과 유사 이용, 해당하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음
- 고정·견고 구조: 바닥/벽 고정, 크기·용도, 무단 증축 가능성 있어 허가·신고 필요
- 이동식(탈부착 용이): 고정하지 않고 쉽게 철거 가능,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할 수 있음
■ 건축선과의 관계
건축법 제47조에 따라 건축물·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것이 제한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창문 등 유사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 옥상 개폐식 지붕 어닝과 파고라 설치의 합법·불법 여부
1. 기본 원칙
건축법상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불법 증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임시 구조물(예: 원터치 그늘막, 쉽게 설치·철거 가능한 텐트 등)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지 않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고정식이거나 크기가 크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2. 개폐식 지붕 어닝(어닝, 차양)
접이식·개폐식 어닝은 사용하지 않을 때 건축물 형태를 갖추지 않고, 하부 공간을 상시적으로 거실·창고 등 실내 공간처럼 이용하지 않는 한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 없이 설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붕과 기둥이 함께 설치되어 실내 공간처럼 활용하거나,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정식 어닝이나 바닥·벽에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형태는 신고 없이 설치 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파고라
파고라는 구조와 설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동식이거나 바닥에 고정하지 않은 소규모 파고라는 위반건축물로 보지 않으나,
고정식이고, 지붕이 있거나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면 건축물로 간주되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붕이 없는 루버 형태의 파고라는 공작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불법이 되는 주요 사례
바닥, 벽 등에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경우
지붕과 기둥이 모두 있고, 실내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면적,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
5. 합법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동식, 임시 구조물인지 확인 (쉽게 철거 가능해야 함)
고정식 구조라면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문의
규모와 용도가 실내 공간처럼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지자체 조례나 개별 건축법령 확인 필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6. 적발 시 불이익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50% 수준) 부과 가능
2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및 벌금 처분 가능
결론:
옥상에 설치하는 개폐식 지붕 어닝과 파고라는 구조, 고정 여부, 용도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개폐식 지붕(어닝 등)을 설치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필요 여부
지붕의 최고 높이가 기존 난간보다 높게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붕의 최고 높이가 기존 난간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단순 비가림 시설로 간주되어 신고나 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허가(신고) 절차
1.설계도서 작성
구조, 재료, 시공 방법 등이 포함된 도면과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건축신고(허가) 신청
관할 구청(시·군·구 건축과)에 건축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설계도서, 구조안전확인서(필요 시), 시공 계획서 등
3.착공계 제출
허가(신고) 수리 후, 공사 시작 전 착공계를 제출합니다5.
4.공사 시행
허가(신고) 내용에 맞게 시공합니다.
5.사용승인 신청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신청합니다.
6.사용승인
관할 관청의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 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지자체마다 조례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정식 구조물이나 실내 공간 활용이 목적이라면,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은 무조건 관할 건축과에 상담하고 시공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옥상 개폐식 지붕의 허가 필요 여부는 설치 높이와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허가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작성 → 허가(신고) 신청 → 착공계 제출 → 공사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해야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더숲시티 122호 장미여사님/중목] 어닝 페인트 - 외부실리콘 - 석고 1P 직업 진행 - 마이너스몰딩 취부 - 루바 오일 스테인 작업 (문팀장의 목조주택 이야기(브랜드 하우징)-Brand housing) | 작성자 문팀장
▶브랜드하우징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metalwood
▶브랜드하우징 홈페이지: http://www.brandhous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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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다- 문팀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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