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거주자로 현지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의 사설학원단체에서 역사탐방문의가 들어와 시행 후 여행대금의 잔금(약 천만원)을 납부하지않고
한국으로 도주하여 그 주범을 사기죄로 민형사상 고소한바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고 민사도 제가 승소하여 2018년 10월 배상판결문까지 떨어졌으나
피고가 2019년 3월경에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인의 여부와 상속가부를 알아보기위해 노력하였으나 알 수있는 방법이 없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인적사항 보정명령)을 한 상태이고,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사망한 피고의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 자료로도 상속인의 여부와 상속가부를 알 수없어 문의해보니 설령 인적사항 보정명령이 내려져도 상속문제는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제게 알려줄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말인지...상속자의 유무와 상속가부를 확인하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외거주이다보니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원활히 할 수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