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尺竿頭에 선 김건희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선고되었고 일부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고 한다. 2심은 '전주'인 손 모 씨가 1심 무죄와는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고 유죄선고를 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손 씨의 범죄와 김건희의 범죄행태를 비교해보면 유사하다는 것이다. 주기조작 사건에 김건희의 계좌 3개가 이용되었고 수시로 김건희가 이를 확인하고 실제 얻은 이익은 23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손 씨가 유죄선고를 받은 것을 보면 김건희가 기소되었으면 유죄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손 씨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당이 김건희에 대해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이나 대통령실은 1심에서 손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도 무죄라는 주장을 해왔다.
김건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으나 검찰이 김건의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없다.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를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단을 보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윤석열과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칠 것이고 검찰은 국민의 원성을 받는 김건희 호위검찰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