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재무부의 국유 재산 및 민영화 위원회가 몰수 재산 경매에 적극 참여를 권고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재무부의 국유 재산 및 민영화 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현행 법률에 따라 재산 몰수 조치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유 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한 사용 신청권은 현행 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공 법인에게 주어집니다. 공공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국유 재산 사용 신청서는 각 지역의 위원회 사무소에서 검토되고, 국유 재산 사용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웹 포털에 등록된 전자 신청서를 기반으로 재산은 양도되고 공공 법인의 대차 대조표에 기록됩니다.”라고 재무부 보도실은 전했다.
해당 조항의 목적은 공공 법인의 재산, 예를 들어 차량(공무용, 근무용, 특수용)과 같은 물질적 또는 기술적 재산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공공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을 국가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 재산은 경매에 부쳐집니다. 게다가 요즘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몰수된 재산 (예 : 고가의 자동차, 손목 시계 등)이 공공 법인에게 양도되는 것에 대한 문제들에 관한 이슈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관련 법률 ’재산 몰수 관련 형사 사건의 법원 판결 또는 국유 재산 양도 결정에 따라 몰수된 재산 매수 또는 사용 규칙’(2015년 3월 30일자 카자흐스탄 재무부 장관 명령 227호로 승인됨)을 개정하는 명령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초안은 현재 관련된 정부 기관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명령이 채택되면 공공법인의 재산으로 양도될 수 없는 몰수 재산 목록이 작성될 예정입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몰수 재산은 평가 후 경매에 출품될 것입니다.”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국유 재산 및 민영화 위원회는 E-Qazyna.kz 정보 시스템 포털의 전자 거래 플랫폼에서 개최되는 몰수 재산 경매에 적극 참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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