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주40시간 근무제하에서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휴일은 1주일에 1일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시행할 경우 2일의 휴일 중 1일(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나머지 1일(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는데요^^ 위에 하나되기 분 하신 말은 거의 다 맞는것 같은데... 주40기간 근무제인데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1주일에 48시간 일한게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평균하면 되지만 현재 아닌것이 확실하기에... 그러면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에 의하여 8시간분에 대하여는 주40시간의 연장근로로서 가산임금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자들이 연속으로 쉬었으닌깐 별문제는 없을것 같으므로 묵시적인 합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될것같네요..
첫댓글 주40시간 근무제하에서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휴일은 1주일에 1일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시행할 경우 2일의 휴일 중 1일(주로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나머지 1일(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는데요^^ 위에 하나되기 분 하신 말은 거의 다 맞는것 같은데... 주40기간 근무제인데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1주일에 48시간 일한게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평균하면 되지만 현재 아닌것이 확실하기에... 그러면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에 의하여 8시간분에 대하여는 주40시간의 연장근로로서 가산임금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자들이 연속으로 쉬었으닌깐 별문제는 없을것 같으므로 묵시적인 합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될것같네요..
근기법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등을 참조하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