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이제 김건희의 손을 놓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이다.
수사를 하게 될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기로 하고 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2명의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를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을 원칙으로 하되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 외에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 차례 더 30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서 검사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 외는 특별한 것이 없다. 김건희가 윤석열의 처여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여당에도 추천권이 있다고 한다면 여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윤석열이 특검으로 임명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한 차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바가 있다. 이번에는 기존의 특검법에서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되어 있다.
이번에도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렇지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번 국회를 통과할 당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재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모 씨에 대해 항소심은 방조죄의 책임을 물어 유죄 선고를 했다. 손모 씨의 범행 수법은 이 사건에서 김건희가 관여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이 추가된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함에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남은 임기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면 특검을 통해 김건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김건희 의혹에 끌려다니면서 의혹을 방어한다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윤석열이 살고 국민의힘이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은 특검에 김건희의 운명을 맡겨 두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김건희를 살리자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윤석열과 김건희가 함께 구렁텅이로 빠져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