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말소 문의
☞ (답변내용)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 8년) 동안 임대를 지속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과태료 없이 임대주택을 소멸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이 필요하므로 조합의 이주 공고문 등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가능 시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이 임대주택이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 등으로 바뀌어 임대의무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멸실을 기점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새로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 추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및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료(최초임대료, 5% 증액제한 등)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새로이 적용 받게 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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