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번복한 옷값 관련 해명도 거래처 증언과 달라
김정숙이 2017년 미국 워싱턴DC에서 허버드 전 주한 미대사 부인 조앤 허버드 여사에게 자신이 입은 한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한복은 중요무형문화재 김해자 누리장에게 5만원권 현금을 주고 산 것으로, 김 여사는 입고있던 한복을 벗어 허버드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정숙의 옷값 출처 논란과 관련, 30일 아침 청와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조선닷컴이 복수(複數)의 거래처에서 나온 ‘5만원권 현금 결제’ 증언을 보도하자, 청와대는 그날 밤 다시 말을 바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래처 말과는 달랐다. 김정숙에게 거래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은 文 임기 중 김정숙에게 1000만원 현금을 받고 한복을 판매한 장인(匠人) A씨에게 ‘김정숙에게 옷을 팔았다는 영수증을 끊어줬느냐’고 물었다. 그는 “무슨 영수증을 내가 왜 끊어주느냐”고 했다. A씨는 ‘안끊어줬다는 말씀이죠?’라는 재확인 요청에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끊어줄 수 있다”고 했다.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안 끊어줬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김정숙 의류 구입비 결제와 관련해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모든 의류와 장신구는)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닷컴 취재 결과, 과거 김정숙에게 의류와 구두를 각각 판매한 복수의 거래처는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했다. 한복을 두 차례 판매한 A씨는 봉투에 든 5만원권 현금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고, 구두 15켤레를 판매한 수제화 명장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는 다시 말을 바꿨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김정숙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판매자인 A씨가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청와대의 주장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