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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스크랩 아파트에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주차라인`을 만들어 달라!!!
실버포크 추천 0 조회 1,801 15.09.21 15:42 댓글 4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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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9.21 15:44

    첫댓글 스크랩 해왔더니 눈이 아프넹 --:; , 스크롤해서 봐주세요~~ 넙죽...

  • 15.09.21 15:52

    시행,시공사들이 허가조건(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공사비를 지출할런지가 요점이겠지요? 글구 다수의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얼마나 큰 메리트로 느껴질런가도 의문이고요.

  • 작성자 15.09.21 16:04

    마치 시공사 대변인 같이 말씀하시네요???
    지출비랍시면...페인트비? 그건 제가 대죠...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입주자겠죠? 원글처럼 이륜차의 평등한 권익을 말씀드린거구요...다수의 권익을 내세운 글이 아니잖아요? 물론 떵그러니 '4륜차 주차장'을 차치하고 있는 거 보단 그거 보다 협소한 바이크 주차장을 마련하는게 4륜차 운전자에겐 결과적으로 득이 될거란 생각 안드시나요????

  • 15.09.21 16:10

    @실버포크 ㅎㅎ 오해마시길 먼저 빕니다. 저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저도 님처럼 주차장이 마련되었음하는 사람중 하나이구요.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되거나 수용될려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않나해서 하는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그렇지않다면 넓은 공감대라도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4륜자동차들에게 투명인간이나 걸리적거리는 2륜차로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부정하지 못한다는것을 말하고 싶었던것입니다

  • 15.09.21 16:17

    @실버포크 추가로. 비용이라함은 차선도색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제한되는 공간에 자기네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익되는 것을 행하는것이 우선이다보니 2륜자동차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다른 공간을 마련하거나 평면계획을 수정해야하는것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한번 오해 하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 작성자 15.09.21 16:27

    @시누즐라 네~ 같이 이륜차 타는 입장이 먼저실꺼겠죠...ㅎㅎ

  • 15.09.21 15:53

    짜투리 공간이 있을텐데

  • 작성자 15.09.21 16:05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댈 권리가 있는데 왜 짜투리에 대냐???는 취지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러다 테러 당하면 주차라인 밖에 있었다고 보상 못 받을 가능성은 더 많겠지요???

  • 15.09.21 15:55

    저는 지하주차장 차량주차라인에 주차합니다.
    먼저 관리소장 찾아가서 당당히 세운다고 얘기하고 차량등록까지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지요..

  • 작성자 15.09.21 16:07

    맞습니다...하지만 일부 주민은 그런 인식이 없어 주차라인 안에 대있는 바이크를 못마땅해하고 윗분들처럼 구석탱이에 대지~~ 라는 생각으로 테러를 일삼는 경우가 있다면 좀 더 있게 됩니다....
    당당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5.09.21 16:13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전용공간에 비싼자전거 안 세우게 됩니다.
    오토바이 전용공간을 만든다 해도
    뽈뽈이가 점령할것이고..

    독립적인 공간에 널찍하게 차선긋고 할리전용 주차장을 만들면 모를까...
    간혹 가보는 동대문 오토바이 전용공간에 퀵오토바이 수십대 비집고 할리 세울 용기가 없더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그림과는 너무 멀지 않을까 싶어 슬퍼집니다.

  • 작성자 15.09.21 16:17

    ㅎㅎㅎ
    원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읽어보시면 이륜차(원동기)만 댈 수 있구요....'퀵' 오토바이가 댈일은 없을거 같습니다...아파트 구조상...

    다른 건물에선 님 말씀처럼 분명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 15.09.21 16:14

    져희 아파트도 자리차지한다하여 4칸정도 바이크 주차전용으로 나중에 지정해주던군요~ 주차라인에 주차하다보면 당근 민원들어오고 건드리고하는분들 계시더군요 일단 cctv 설치된곳에 주차하시다가 관리소에 민원원들어고 자꾸 재촉하다보면 거의 따로 민들어 주더군요 구석진곳은 태러위협도있고 보상문제도있고 절대 주차하면 않될꺼 같습니다~

  • 작성자 15.09.21 16:29

    넵...주차라인 안에 대도 건드리고....구석에 대도 다른이유로 건드리고...
    CCTV 잘보이는 이륜차 전용주차장을 꼭 쟁취할겁니다...신축이니 가능할라 봅니다...ㅎㅎ

  • 15.09.21 16:16

    저희집은 하이패스처럼 번호판이 찍혀야 입구 봉? 이 열리는데...바이크는 앞에 번호판이 없으니...쩝~차량등록하고 주차비 낼테니 해결해 달라고 하니 주차비 안받을테니 그냥 알아서 다니라네요~오갈때 고개 숙이구 잘피해다니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9.21 16:31

    무게 인식이 아닌가보네요? ㅎㅎ...서울 사시나봐요....주차비 따로 받는거 보니....ㅎㅎ
    이륜차의 입지가 참으로 좁습니당...ㅠㅠ

  • 15.09.21 20:15

    주차비를 받는다는건 후에 차량파손및.....등 책임을 져야한다는

  • 15.09.21 16:30

    지역별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편차는 있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2~1.3대정도의 주차면적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당 세대당 4륜차는 2대정도이다보니...ㅠㅠ 저희아파트의 경우에도 주차비는 꼬박꼬박 챙기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것이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저도 경사로밑 빈공간이나 지하 펌프실 입구등 짜투리공간에 겨우 주차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권리임에도 참 쉽지않네요.

  • 작성자 15.09.21 16:33

    네...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한 곳인가 봅니당~~ 넘쳐나는 4륜차를 탓해야 하나...ㅠㅠ

  • 15.09.21 16:37

    ㅎㅎ 저는 월 만원씩 추가요금내고 4발라인에 주차하고 있어요, 당연히 관리사무실에 등록도 했고요, 작년초에 윈드쉴드에 종이쪽지로 미등록 불법주차어쩌구 저쩌구 누가 붙여놔서 밑에다가 정상등록했다고 뎃글을 썼던 기억이ㅋㅋ
    4발라인도 차들은 주차하기 줄편한곳 중 카메라가 잘비추는 곳에 주차하니깐 아직은 이상없네요^^

  • 작성자 15.09.21 17:02

    이마에다 유성팬으로 뎃글 썼어야 하는건데..ㅋㅋ...아니면 오공본드나 껌딱지로 엉덩짝에....
    그런 부류가 한명이 아니라는게 더 우려스럽습니당....바이크에 언제 해꼬지 할지 모르니...-

  • 입주해서 동대표회장이나 소장한테 예기하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5.09.21 18:11

    원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우려합니다

    애초에 그렇게 구획을 마련해 놓는게 주지하다시피 합법적인거구요...그걸 무시하고 추후 그려진 주차장을 다시 그려넣게되는 비용과 마찰을 이륜차 운전자 또는 다른 입주자가 수용하겠는가? 입니다.

    일단 사륜차만의 주차라인이 그려진다면 다시 이륜차 주차공간 만들기란 절대 쉬워지지 않고요...고속도로 통행 합법화 만큼 어려워질게 분명합니다.

  • 15.09.21 18:23

    저는 아파트 동대표 인데요~~
    바이크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정식으로 민원들어와서
    지하 2층 주차장 경사로 밑에
    만들어주었고요
    주차공간에 대려면 스티커를
    받고 추가 요금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들이 많으니까!

  • 작성자 15.09.21 18:13

    합리적인 동대표 십니다..ㅎ
    제가 동대표가 되지 않는한 그런 동대표를 만날수 있을지 참 의구스럽습니다..ㅎ

    차처럼 주차비를 일괄적으로 내라면 오히려 수긍하겠습니다

  • 15.09.21 18:15

    @실버포크 관리소에 가서 민원을 넣어보시죠
    귀찮아서라도
    만들어 줄껄요!

  • 작성자 15.09.21 18:20

    @빨간 모자 아파트 시공중입니다...입주전 요구사항인데 안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우선 현실화 가능성은 애초 주차라인 그려지기전에 나서는게 여러가지로 깔끔하리라 생각되어 그리 매진하고 있습니다

  • 15.09.21 20:16

    요금이 발생하면 추후 차량에 피해가 가해질시 피해보상도 가능한가요.......???

  • 작성자 15.09.21 20:43

    @켈로스 그런 관련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하며 어떤식으로든 주차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보상이 어느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주차장이 무료이지만 피해 발생시 마트측에 보상을 제안할 수 있지요...

  • 15.09.21 21:48

    @실버포크 대형마트 주차장이 무료가 아닌 물건가격에 다 포함된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죠

    물론 사고시 입증을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애기도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변경된 정보 입니다

  • 15.09.21 20:23

    저는 궁금한게...아파트 단지내 시공사나 시행사가 이륜차 주차구역을 만들어야하는 법 규정이 어디있나요? 없는걸로 압니다.그러면 자동차에 준해서 당연히 주차면을 차지할 권리가있는것이 아닌가요? 제가있는아파트는 세대당 2대가 넘고 큰평수는 3대이라서그런지 지하2층엔 빈곳이 맞습니다.오됴바이.캠핑카.트레이너...등등 전부 주차한면을 벗듯히 차지하고있고 저역시 관리사무소에 바이크 등록하고 좋은자리 차지하여 주차하고있습니다.구지 바이크주차면을 만들어 달라는것보다 당당하게 등록하고 주차면을 차지하는것이 맞는게아닌가요? 주차면수가 모자라면 당신과 똑같은 등록된주차 자격있는 차량이다관리소에 얘기해라

  • 15.09.21 19:51

    그러다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분쟁발생에 귀찬아서라도 필요에의해 적당한 곳에 바이크 자전거 주차장소를 만들어 주는데요? 강남 프르지오오피스텔 초기분양때는 오토바이 주차장소가 없었는데 얼마전에 요금관리소앞에 주차그역을 다시 그려서 오토바이주차구획만들고 자전거보관대 만들어 놨더군요. 아파트관리소에 등록하고 주차분쟁 생길때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라하십시요. ㅎㅎ거기도 아마 늦게들어온 차량들이 오토바이가 버젓히 주차 한면을 차지하고있으니 아마 자동차오너들이 오히려 요구한듯....ㅎㅎ

  • 15.09.21 20:20

    12년 7월 27일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 15.09.21 20:33

    @켈로스 주차카드발급받아서 오일탱크 우측에 잘 보이도록 떠~억 붙혀놓았지요. 제바이크옆에는 비싼외제차들의 주차경쟁이 치열합니다.그분들 오히러 주차면에 바이크세우니 그자리옆을 선호하는것은 아닌지? ㅋㅋ

  • 작성자 15.09.21 20:38

    원글보시면 '이륜차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하는 법'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법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요, 4륜차 주차장 마련하는 것처럼 시행사가 2륜차 주차장을 만들어 줄 당위성이 있다는거구요....
    두번째로 말씀처럼 2륜차가 4륜차 주차면에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님과 같이 풍족한 주차여건이 아니라면 그런데다 세웠다간 보통은 일부 몰지각한 4륜차 운전자의 항의에서부터 테러까지 당할 수 있는게 현실이거든요....제 얘기는 2륜차의 주차 공간이 먼저 가시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주차권의 당위성 설명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한 님이 말하 듯 생길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겁니다....

  • 작성자 15.09.21 20:39

    @스카토르 종단에는 님 말씀처럼 항의하고 시위하고 하겠지요....하지만 그 자체가 비용,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적이잖아요?

  • 15.09.21 21:43

    @실버포크 아파트 시공중에 오토바이주차구역을 만드는것은 불가능수준입니다.시행사가 이륜차주차구역을 만들어줄 법적당위성도 없는것같고요.이미 승인된 설계변경도 쉬운절차가 아니며.공용부분의 주차면적.심지어 분양카다로그에 표기한 주차댓수, 분양된계약서까지 다 바꾸는,전부 초기상태로 되돌려야합니다. 바이크를가진 수분양자입장에서는 페인트로 주차면그리기전 이륜차 주차장구획을 긋기바라지만 그게 원하는대로 쉽게 바꿀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 그렇게한들. 별의미가 없습니다.그래서 방법은 준공후 주차구역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시키는수밖에 없기에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쓴 글일뿐입니다.

  • 15.09.21 21:46

    @스카토르 주차면이 넉넉하면 별다른마찰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사륜차들이 공용부분주차면에 왜 딴차는 세우지 못하게 이륜차구획을 만드는 특혜를 주느냐? 장애자 주차구역처럼법적근거가 있느냐?이렇게 따지면 관리소는 원위치해야합니다.거기서 관리소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주는게...제가 이야기한 방법이라는겁니다.

  • 작성자 15.09.21 22:21

    @스카토르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이륜차 주차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륜차에 대한 차별을 느낄 수 있어 찹찹한 맘입니다~~

    아무쪼록 목적을 이루어 글 다시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ㅎㅎㅎ

  • 15.09.21 22:45

    @실버포크 제글을 읽어보시고 일단관리사무소에 차량등록한후 코를 꿰놓고...그다음 관리사무소 들라날락 분쟁 쫌 일으키고 그러다보면 사륜차도 이륜차가 주차장에 널칙하게한대서있는거 항의들어옵니다.그때쯤 그러면 주차한면에 바이크두대 들어가니 주차면을 나누는것이 어떤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붙히라...그리고 난뒤 cctv있는곳에 정식으로 오도방주차면을 만들어달라합니다 .이러면 관리소는 오토바이도 차여서 주차할수있는데 주차면을 너무 차지한다고 사륜 입주자항의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도방은 주차면을 2분하여 2대씩 세우도록했다...그러면 빼도박도못하고 바이크주차장으로 뒷탈없이 내뜻대로 되는거지요 건승하십시요

  • 15.09.21 19:42

    저는 그래서 차고 있는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살기가 힘들어서... )

  • 작성자 15.09.21 20:40

    돈벌어 차고 딸린 단독주택 사면 그런 근심은 없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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