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농단 수사팀에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 공소장 관련
공동 정범 권순일 현대법관 구속 수사 의견서, 탄원서 제출 *
관청 피해자 모임 62,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선정 당사자 최대연은
문무일 대검찰청장, 사법 농단 수사팀 윤석열 서울 중앙 지검 지검장,
신봉수 특수 1부 부장 검사, 한동훈 3차장 검사에게 면담 신청서, 고발인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 10명중에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수사 신청서,
권순일 현대법관과 대질 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 사건 처리 이의 신청서를
1월 28일에 등기 우편으로 기제출 하였다.
(서울 중앙 지검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호 이다.
고발인1 - 관청 피해자 모임 창설자및 대표 구수회
고발인2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 동지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고발인3 - 김세중(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등 10명
피고발인1 - 양승태(전 대법원장)
피고발인2 - 권순일(현 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피고발인3 : 임종헌(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등 8명
1.법적인 근거 -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권순일) 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2.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10**
피고인명 :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
위 사건과 관련하여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4차례나 적시
2018년 11월 15일 [옴부즈맨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현재 까지의 수사 결과, 권순일 대법관은 범죄 혐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달리 '공범'으로는 적시 되지 않았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관련 법원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 조정 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 자료'를 보고 받았다.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 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 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
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
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 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 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 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 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 하면서 서울 고등 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 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
8000만원)과 강제 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에게 서울 고등 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 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 배상액이 과다 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 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 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순일 대법관은 선임 재판 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 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 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한 사례로 적시 된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 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 재판 연구관에게
박씨의 특허 소송 진행 경과 및 처리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
그 재판 연구관으로 부터 '사안 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 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 조사관의 기술
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출처]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작성자 김형오 박사
따라서 피고발인2 : 권순일(현 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은
피고인 임종헌 상관이며 공동 정범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직무 유기죄등의 구성 요건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5,100만명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3.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 의장),
사법부(대법원장)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및 행동 대장들)의
사법 적폐로 인하여 한쪽 다리가 뿌러져서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다.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
또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만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발인3 임종헌 사건(사건 번호 2018고합10**) 공소장에도 4번이나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피고발인1 양승태는
총책임자(구속), 피고발인3 행위자 임종헌(구속)이 되었는데 피고발인2 권순일
현대법관이 공동 점범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
조작후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하여 놓았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이*욱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대전
고등 학교 56회 권순일 1구좌: 170만원 및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대전 지방 법원에 근무 한적이 있고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 인상을 받은적이 있으므로 서로 잘아는 지인 사이면 법원 조직법
제49조(금지 사항) 대법원 규칙 제27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8조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을 위반하고
고발인2 사건을 배당 조작을 하여 불법으로 관여 하지말고 대법원장
에게 보고 하고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이 스스로 다른 대법관이
고발인2 민사 상고심 사건을 심리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관
예우에(추정) 의한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4. (1)권순일 대법관은 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2)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위 허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허위 판결함), (고발인8.9 장영호,
권창우)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다.
(3)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4) (2017 국감) "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국회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 5.청원 원인 2)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 이유서 제2점 기제출 참조 요망.
박주민 국회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 이었다. (청와대 안종범
메시지데로 판결 하였으므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5)[단독] 권순일 대법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朴청와대 방문
뉴스1 원문|입력 2018.08.14 12:05|수정 2018.08.14. 12:07| 더보여zum
행정처 차장 때 청와대 주요 인사 접촉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등
위와 관련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또한 민사 2부 재판부 및 대법관3명 기피 신청을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2건을 기각 시켰으면 법적으로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이 사건을
심리 해야 맞으며 심리 기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연기 시켰 났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허위 판결을 하였다.
기피 신청 2건에 권순일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므로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본안 2017다3819 사건은 법적
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민사 재심을 받을수 있도록 조취를 해주기 바란다.)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41조(공용 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3.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4.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4개 죄명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범죄 성립 요소인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등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피고발인1.2는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을 전부 위반 하고 범죄 행위를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한마디 안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구속 사유에 명백
하게 해당이 된다.
5.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총책임자 - 양승태 전대법원 구속,
행위자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 구속)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권순일) 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공동 정범 권순일 현대법관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에 구속 수사 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 651207 - 0000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k35k35k35@naver.com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들 동지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첫댓글 ▲ 사진 =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창설자및 대표 구수회 교수) 구수회 교수님! 필승! 투쟁! 쟁취! 연설 하시는 것이 뉴스에 나오네요
필승 투쟁 !!
추광규(미남) 기자님 충성
네이버, 다음, 구글, 줌, 네이트등 검색에서 시민 단체 권순일 검색 하면 뉴스를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문고 뉴스 사회란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최 대 연 (2017,1,20 기각) 재판장;대법관/ 김재형.박병대. 주심/박보영, 권순일 등의 사상을 의심하며..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고소인/나응균이,"(스트리머)한자로 된걸보니 빨갱이 다스리는 법으로....근데 이게 뭔 이야기냐? 좀 알아먹게 좀 써봐라...
한국 놈이 한국말을 못알아 먹겠다 신발.... 15.12.29 리플달기 신고하기"
라고, 100만참전전우회장/참전용사촌장을:"빨갱이 운운"의 참람한 허위사실의 적시로,명예훼손,무고.모해행위..에대하여, 국사범으로, 엄중처벌하여,
다스려야할 지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법부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준,전시국가의 위기의 국가인식을 못하는 자들이,
@박동석 귀중한 혈세와, 국록을 축내는 자들이므로,
국회/법사위:김진태:간사의 사법부내에 1,800명의 빨갱이 판, 검사가 준동한다에 일원이 아니고서는,대한민국의 명령으로 주월사/제28전투단과,
제29전투단으로 출병하여 국가유공자(보훈No 93-230043)이고, 고엽제 3급 전상장애인인 고소인과, 참전전우들을 매도하는 진성 종북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행위를 들어, 엄중처벌 해줄것을 강력촉구하는 바입니다.!
由于有宝血, 还有当地岩石的人, 国民议会: 金金泰: 司法部门的司法部门有 1 800 人, 检查不是南方的成员, 由大韩民国指挥,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님 2019년 1월에 2번이나 신문고 뉴스등에 관청 피해자 모임 사법 적폐 청산에
관하여 편집하여 게제하여 주시어 6,300명 동지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훗날 역사가 평가 할것 입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님. 필승
대검찰청장님, 서울 중앙 지검 검사장님! 특수 1부, 3부 2명 검사님에게 발송할 행위자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탄원서 수석 회장 최대연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2019.01.26. 07:31 http://cafe.daum.net/gusuhoi/3jlj/37664 위글에 탄원서 내용 게제하여 놓았으니 참조 요망(자유 게시판1 - 37664 글 참조 요망 )
대검찰청장님, 서울 중앙 지검 검사장님! 특수 1부, 3부 2명 검사님에게 발송할 행위자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의견서등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조회 210 |추천 3 | 2019.01.26. 06:48 http://cafe.daum.net/gusuhoi/3jlj/37663 위글에 의견서 내용 게제하여 놓았으니 참조 요망(자유 게시판1 - 37663 글 참조 요망 )
법원 무슨일 하는곳 인지 실망입니다.
차라리 고등학생이 재판해야 됨니다.
불법행위에 중립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을 방관하는 법원
그것도 법원이라고 목에 힘주니 한심합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청원동의 233,832 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2019. 1. 7. 청원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南 열차 北 달린다…18일간 2600km 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공동조사는 분단 후 처음
통일부 2018.11.28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JSESSIONID_KOREA=hzTVcdLSxpTNLbJzzcMFZLg6GSJCj2Kp5xygbNKqhKkvjnRvGJJR!-722146515!-219827710?newsId=148855877&pWise=sub&pWiseSub=B12
http://cafe.daum.net/gusuhoi/KucF/1424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 처벌 요청 19차 신규 청와대 청원서 - 동의 한다. 댓글 부탁함 -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 조회 6 |추천 1 | 2019.01.30. 04:38 http://cafe.daum.net/gusuhoi/3jlj/37689 청와대
19차 청원서를 이희빈 공동 대표님! 페이스북 타임 라인에 올려 났으니 홍보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공수처 청원은 20만 돌파 했잖아요 좀 도와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법원은 나치만도 못합니다. 억울하여 속터지고 아파질수없어 글남겨요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님! 처벌 요청 19차 신규 청와대 청원서 - 동의 한다. 댓글 부탁함 -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 조회 6 |추천 1 | 2019.01.30. 04:38 http://cafe.daum.net/gusuhoi/3jlj/37689 청와대
19차 청원서를 권기성 동지님! 페이스북 타임 라인에 올려 났으니 홍보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이제는 사법부개혁 국민의 여망 지지 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