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일반상업지역의 기존 60세대(아파트)에서 70세대(아파트), 100호(오피스텔), 근생 등으로 주상복합건축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예정
가. 세움터로 신청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일반서류로 접수하면 되는지
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문의
다. 사업시행계획인가나 준공인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님 별도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
2. 회신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현재 세움터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허가청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상의 문의는 사업 인허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의 인가,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인허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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