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주목!! 소득공제요 장애인인데 이자소득금액이 1,200,000있어요
도약중 추천 0 조회 166 07.05.17 08: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5.17 09:01

    첫댓글 이자소득이 120만원이면 4천이 안되기에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공제 됩니다. 책이 잘못된겁니다.

  • 작성자 07.05.17 09:02

    감사합니다 ㅜㅜ

  • 07.05.17 11:10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14%)로 하지만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1,000,000원이상이지 않을까요 책에 국외에서 받는이자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물론 저의 생각을 적은것이므로 주위에 고수분에게 문의하세요

  • 07.05.17 23:33

    이 과정은요. 이자소득에서 비과세빼고 분리과세 빼면 총수입금액이 되고, 이자는 필요경비가 없으니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이미 분리과세, 비과세를 제외하고 나온 금액이기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합산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소득의 제한으로 인해 공제가 안된다가 답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