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14%)로 하지만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1,000,000원이상이지 않을까요 책에 국외에서 받는이자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물론 저의 생각을 적은것이므로 주위에 고수분에게 문의하세요
이 과정은요. 이자소득에서 비과세빼고 분리과세 빼면 총수입금액이 되고, 이자는 필요경비가 없으니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이미 분리과세, 비과세를 제외하고 나온 금액이기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합산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소득의 제한으로 인해 공제가 안된다가 답입니다.
첫댓글 이자소득이 120만원이면 4천이 안되기에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공제 됩니다. 책이 잘못된겁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14%)로 하지만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1,000,000원이상이지 않을까요 책에 국외에서 받는이자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물론 저의 생각을 적은것이므로 주위에 고수분에게 문의하세요
이 과정은요. 이자소득에서 비과세빼고 분리과세 빼면 총수입금액이 되고, 이자는 필요경비가 없으니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이미 분리과세, 비과세를 제외하고 나온 금액이기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합산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소득의 제한으로 인해 공제가 안된다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