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후 판결은 소멸시효완성 전에 해야 합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시효만료 전이라면 신속히 소제기를 하시거나 연장을 위해 일부 차용금이나 이자를 받아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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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멸시효 살리는법을 질문했었는데요!
중간에 한번이라도 돈을 갚을경우 살아난다고하셨는데
일단 소제기후판결받는게 더 좋다고하셨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도 소제기후 판결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소멸시효 지났다고 안받아주는줄 알고 안한거거든요!!
그 채무자한테 직접말하기도 싫고, 속여가면서 몇만원이라도 줄수있냐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받은다음 소멸시효를 살리고 그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서류로 당장 갚으라고 안갚으면
민사까지가겠다 이런식으로 진행하려고했거든요?
만약 지금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압박이 될거같아서 지급명령을 하고싶었던건데! 꼭 소멸시효를 안살리고도 할수있는건가요?
좀 두서가 없었는데ㅠㅠ...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몇번 글남겼지만 댓글도 빨리 달아주시고... 무료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