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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요금 |
대 상 계약종별 |
적용대상 |
할인율 |
독립 유공자 |
주택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단,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법률에 정한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20% |
국가 유공자 |
주택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20% |
5.18민주유공자 |
주택용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20% |
장애인 |
주택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20%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또는 일반용, 심야전력(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20% |
심야전력(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25.9%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 주거용 심야전력(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20% |
주거용 심야전력(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25.9% | |
차상위 계층 |
주거용 심야전력(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24.1% |
주거용 심야전력(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18% |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
증빙서류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서류 |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할인요금은 심야전력에게만 적용되고 상시전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http://www.kepco.co.kr/)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