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의 폐지에 의한 법인세신고시 대손금 인정여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입니다.
“B법인”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마지막 발행일자는 2009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47,642,521원
2009년 6월 11일 외상대금 받을어음 회수
1천만원
2009년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37,642,521원
2010년도 외상매출금회수 없음.
2010년도에 외상대금회사 안되어 물품대금회수에 대해 2011.2.10.(판결선고일) 피고는 원고에게 37,642,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변론종결)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을 받았습니다.
판결로 인하여 2011년도 외상매출금 회수 11,000,000원,을 회수 받았습니다.
2011년 21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26,642,521원
이후에 계속 입금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법인”거래처에 대해 사업자 폐업일자를 조회하니 폐업일자가 2010.12.20.일이고,“B법인”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1. 해산간주
2011년 12월 05일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한 해산
2011년 12월 13일 등기
1.청산종결간주
2014년 12월 05일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
2014년 12월 05일 등기
동일폐쇄
로 되어있습니다. 2015년귀속 법인세신고시 결산조정에 외상매출금을 제각하고 사실상폐업으로 인한 대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A.답변:2015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상 외상매출금을 제각하고 사실상폐업으로 (사업자등록증폐업,법인등기부등본 간주청산) 인한 대손금 가능여부
법인이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채무자 및 보증인의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상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입증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결산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외상매출금 회수할 수
없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상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입니다.
(서면2팀-581, 2007.04.03.)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