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분 | 내 용 | 지원금 |
조기폐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건설기계(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중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도로용 3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 비도로용 2종 : 굴착기, 지게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87.5% ~ 90% (292만 원 ~ 632만 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PM-NOx 저감장치 부착 |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99% (1,318만 원 ~ 1,567만 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100% (525만 원 ~ 729만 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장치가격의 100% (937만 원 ~ 2,035만 원) |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단속 카메라 설치) | 5,000만 원/대 |
LPG 화물차 전환 지원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 100만 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