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인증한
면역력 높이는 식품
국내에서 면역력 강화를 공식 인정받은 식품 원료는 4개에 불과하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면역력 증진(유지)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홍삼, 인삼, 알로에겔,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등 4종”이라고 밝혔다.
즉, 이 원료를 충분히 사용했다는 검증을 획득한 건강기능식품만
‘면역력 증진’을 표시할 수 있다.만약 다른 식품 원료로 면역력 증진 광고를 하려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위 4개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외에
일부 표고버섯 균사체 함유 제품이나 상황버섯 함유 제품 등이 개별로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았지만,
표고버섯이나 상황버섯 성분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인삼·홍삼
인삼과 홍삼에는
사포닌 성분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사포닌은 면역기능, 피로회복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홍삼은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이런 기능성이 나타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인삼을 여러 번 찐 홍삼은 보존 기간이 길고 약효나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인삼과 근본적으로 같다.섭취 시 주의사항 하루에 인삼 및 홍삼 분말을 2~4.5g 복용한다.
사람에 따라
두통, 불면, 가슴 두근거림, 복부 팽만감, 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염증 등으로 인한 고열이나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의 고혈압이면
섭취하지 않는다.
항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주의한다.
또 페넬진(항우울제), 카페인, 알코올 등과 동시에 섭취했을 때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인슐린 작용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는 주의한다.▶ 알로에겔
알로에겔에 함유된 효소는 염증 관련 물질인 ‘브래디키닌’의 생성을 어렵게 하고,
마그네슘 락테이트는 염증유발 물질인 히스타민의 생성을 감소시켜
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로에 잎의 외피를 제거하면 그 안에 끈끈한 겔 부분이 있다.
알로에의 겔 부분에는 다양한 다당체가 분포하는데,
이 다당체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100~250mg의 알로에겔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알로에겔 제품은 품질관리를 위해 총 다당체 함량과
안트라퀴논계 화합물 함량을 정해 놓았으므로 잘 따져 고른다.섭취 시 주의사항 위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알로에겔 200mL를 섭취한다.
과량 복용 시
복통, 오심, 구토, 전해질 균형의 장애(칼륨 부족, 단백뇨, 혈뇨 등)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위장장애, 급성염증성장 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맹장염, 원인불명의 복통이
있으면 섭취하지 않는다.
이뇨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과 같이 섭취하면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부정맥 치료제와 동시에 섭취할 경우 주의한다.▶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알콕시글리세롤은 골수를 자극해 백혈구, 혈소판 등의 면역인자 생성을 촉진해
인체의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1922년 일본에서 상어간유에서 알콕시글리세롤을 처음 분리한 이래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충북대에서 2007년 건강한 성인 60명에게 12주 동안
2.7g의 알콕시글리세롤이 함유된 상어간유를 섭취시킨 결과,
T세포 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 섭취량은 알콕시글리세롤 0.6~2.7g.
보고된 부작용은 없으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지용성 비타민을 함유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종 제품에서 비타민A와 비타민D 함량이 식약청에서 정한 최대함량
(각각 1000㎍RE, 10㎍)을 넘지 않았는지 따져 본다.▶ Shopping Tip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주의할 점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정부(식약청)로부터 철저한 인증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증 받은 식품을 말하며,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사진)를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
널리 섭취해 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다.최근 면역력 관련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늘류나
감초, 가시오가피, 당귀, 동충하초 등은 귀에 익숙한 건강식품이지만 모두
정부의 인증과정을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식약청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뒷면에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표기돼 있으며,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 사이트에 기능성 내용은 물론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홈페이지 → 허가·인정·신고 → 기능성 원료 인정 → 인정 현황 참고).또한 국내에 시판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광고에 표시
·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