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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근남 망양 해안에 성난파도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손살같이 해안가로 달려온다. 성난파도는 민의 민심과도 같다. 주민을 속이고 밀실행정을 펼치는 파렴치한 행정가와 그 추종세력들은 이 시대 반드시 척결시켜야하는 민의 숙제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찾기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
| ▶[법률상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31 대통령령 18693호] [별표 2] <신설 2000.8.17, 2002.2.9, 2002.12.26, 2003.6.30, 2003.9.29, 2004.12.18, 2005.1.31>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 (제7조제1항 본문관련)
1. 행정계획 ☞보는 순서 =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협의시기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구역 지정전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계획 확정전 ▲(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 경보전계획│▲지구 지정전 또는 계획 수립시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 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계획 수립시
나.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 단지 지정전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이 포함 되는 협동화실천계획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계획 승인전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및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 ▲시행자 지정 또는 계획 승인전 다.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계획 승인전┃ ▲(2)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계획 승인전┃ 라. 체육시설의 설 치 및 수련지구조성│(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계획 승인전 (2) 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 계획 수립시 ┃
마. 골재채취 ▲(1) 골재채취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 │ ▲ 예정지 지정전┃ 바. 대형건설공사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한한다) 계획┃▲제38조의6제4항에 의 한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검토시 (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제외한다)건설공사 계획│▲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 선정시
2. 개발사업 ☞보는 순서 ▲구분│▲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 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 미터 │사업의 허가·인가· 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표에서 "허가"라 한다)전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 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 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지역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 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다. 자연환경보전법및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적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 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 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3)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 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 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 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 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 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 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 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 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 ▲4)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 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
아. 수질환경보전법적용지역│ ▲(1)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이상인 것│사업의 허가전 ┃
자. 그 밖의 개발사업 ▲(1)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최소 사전환 경성검토협의대상 면적의 60%이상인 개발사업중 환경오염,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 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업 │ 사업의 허가전
◈비고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협의하지 아니 하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제2호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 다목 및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및 농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호 가목의 지역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3의2. 제2호 가목의 지역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청정지역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 ▷4. 제2호 라목의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제2호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 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 ──────────────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
▷6.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가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추가개발사 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 은 개발사업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면적의 합이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 업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 이상이 되는 때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면적과 이미 허가를받은 개발사업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130 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khai64/4003252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