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저는 며칠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한데, 그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래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노동부에서 제정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1.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구직급여와 조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우선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는 퇴직 또는 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날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때 퇴직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퇴직사유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①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나 ②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③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정당한 사유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노동부 고시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사정의 예
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②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③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그만두거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④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 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 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⑤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⑥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⑦ 휴직이 2월 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 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⑧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⑨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⑩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⑪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⑫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⑬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⑧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3. 구직급여의 금액
구직급여의 액수는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입니다. 그러나 하루 3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한편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