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와 再 산정한 통상 임금에
따른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求하는 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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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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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一部)
再 算定한 통상 임금에 따른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求하는 事案-
자~
포괄 임금약정의 成立 與否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合算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參照)
자~
그러나 포괄 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定하면서도
법정 諸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法定 諸 手當으로 定하여
이를
근로시간 數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定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不利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有效하답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成立하였는지는~
勤勞時間, 근로 형태와 업무의 性質,
임금 算定의 單位,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內容, 同種 사업장의 實態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參照).
자~
승무직 근로자들이
근속 手當, 食代 수당을 포함하여
諸 算定한 통상 임금에 基하여~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求한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實際 연장 근로시간이나
야간 근로시간의 數와
상관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미리 合意한 比率대로 나누어
逆算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여기에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 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 임금협정은~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 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포괄 임금 약정이 成立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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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와 再 산정한 통상 임금에 따른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求하는 事案~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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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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