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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건사고, 이렇게 예방해요 2 |
관리직원 대상 승강기 안전운행 등 교육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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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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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아파트 승강기 고장으로 입주민이 갇히자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에 걸려 있던 비상열쇠를 가져다 승강장 출입문을 강제로 열던중 중심을 잃고 9m 아래 지하로 추락해 두개골골절 등으로 즉시 사망했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승강기 운전방법, 고장시 처치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의 판단 - 경비원은 승강기 고장이 빈발하자 승강기에 갇힌 입주민들을 긴급히 구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승강기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을 배워 둠. - 경비원은 지난 2010년 2월 승강기 갇힘사고가 발생하자 관리사무소에 걸려 있던 비상열쇠를 가져다 동료 경비원의 입회하에 승강장 출입문을 강제로 열던중 중심을 잃고 9m 아래 지하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사망함. -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로서 승강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승강기 운전방법이나 고장났을 때의 처치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함에도 경비원인 근로자 P씨에게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결국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경비원 P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됨. ◎ 책임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2는 동법 제23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예방대책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리토록 함. - 건물관리자 또는 경비원에 대해 승강기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승강기 고장수리는 반드시 승강기 전문기술자에게 의뢰토록 함. - 승강기 고장이나 안전장치의 작동 등으로 이용자 등이 갇힐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구조를 요청 - 비상열쇠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고,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와 사용사유를 관리대장에 기재토록 함. - 비상열쇠 분실·파손시 즉시 보수업체 등에 연락해 확보토록 하고, 비상열쇠는 안전관리자 또는 승강기 보수자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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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9월 09일 16:59:24 (976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