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벤츠’ 이어 ‘라이더’ 등장… “일본에 빌미 줬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현충일 당시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창문에 욱일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샀답니다.
지난해 3·1절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게양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욱일기를 붙인 벤츠 차량과
욱일기 티셔츠를 입은 라이더가 등장해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답니다. 최근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어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일본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내 건 주민이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답니다. “몰상식한 행위,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야”이에 대해 지난 1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취재진에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 “이런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위대 군함기로 사용 중입니다. 최근 부산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며
일종의 지자체별 ‘금지법’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조례에 좀 더 강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라며
“조례까지 만들어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말하며
실질적 제한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정을 요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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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벤츠’ 이어 ‘라이더’ 등장… “일본에 빌미 줬다”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현충일 당시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창문에 욱일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3·1절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게양됐다. 이런 가운데, 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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