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2025년 1월 1일 전, 후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 간병비 보험금 청구서류"의 비교 - Daum 카페
| 3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
□D는 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은 이후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
◦丁보험회사는 약관 조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지급 결정
| <보험약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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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서비스”라 함은 ...(중략)...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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