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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남도톡톡] = 자동차보험료
<빛가람손해사정법인>에 양해일 박사와 함께 생방송 남도톡톡 진행합니다.
* 참고
오늘은 손해사정사로서가 아닌 금융보험학 박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양해일 손해사정사는 금융보험학 박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과에서 8년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서 16년간 강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 이번에 주제는 자동차보험료이어서 손해사정과는 좀 동 떨어진 내용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소개 자체를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박사님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1.
대표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올 추석은 연휴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고가는 길에 작고 큰 사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도 했을 것인데.... 그럼, 내 보험료는 갱신할 때 얼마나 오를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답변.
한 달에 두 세 번씩은 이런 상담을 받곤 합니다.
이번 연휴가 완전히 끝나는 10월 10일 이후부터는 이런 상담이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사고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내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
두 번째는 내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 그리고 나와 상대방 운전자 모두가 파손되고 다친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최근 3년간 무사고였다가 금번 추석기간 동안 사고가 처음 난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2.
그럼, 먼저 내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만 파손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답변.
먼저 피해액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3
저도 이번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직접 설계하면서 200만원을 선택했는데 잘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물적사고란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와 같은 사람이 아닌 내 자동차나 상대방 자동차, 건물과 같은 제3자의 재물이 손괴 되었을 때에 사고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차량손해와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질문3-1.
그럼, 제가 선택한 200만원은 잘 선택한 것 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 보험가입자들의 대부분이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설계할 때 함께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을 가장 많이 선택해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인에 선택에 의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최저 자기부담금을 50만원, 5만원, 100만원 10만원, 150만원 15만, 200만원 20만원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3-2.
그럼 저도 잘 선택한 것이네요.
답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잘 아시게 됩니다.
그럼 이번 사고도 물적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이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과실은 100대0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홍길동씨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면서 상대방 자동차 견적은 약 100만원 내 자동차의 견적은 9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질문4.
다행이 2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았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3년 이내에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차기 갱신계약 시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보험처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자차처리를 하기 위해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업사에 주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고를 저희들은 0.5점사고라고 합니다.
질문4-1.
0.5점사고? 1점이 되지 않았으니 제 생각에는 할증을 유예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0.5점사고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보험료 할증은 사고기록 점수가 1점일 때 ‘할인할증적용등급’이 한 등급씩 떨어지는데 0.5점은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를 할증시키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차기 갱신계약 때 보험료도 할인되지 않습니다.
질문4-2.
좀 복잡해집니다. 할인할증적용등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할인할증적용등급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고유무에 따라 총 29단계로 할인할증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즉 1Z부터 29Z, 마지막 보호등급인 29P까지 있습니다. 물론 1Z와 2Z사이에는 1F가 있습니다. 한 등급은 약 10%정도 중간 등급은 약 5%정도에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F등급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고 등급은 다른 사람의 절반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반면, 최저 등급은 두 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차기 보험을 갱신할 때 사고 점수만큼 등급이 낮아집니다. 등급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낮아지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11Z 등급을 받고,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때마다 등급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한 분이 1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할인할증등급은 11Z에서 12Z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1년 내에 내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고점수가 1점이면 10Z, 2점이면 9Z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후 3년간은 무사고 운전을 해도 등급은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질문4-3.
그럼, 다시 돌아와서 0.5점 사고 시 보험료할인할증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예를 들어 앞서 설명 드렸듯이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한 후 2년간 무사고인 운전자는 11Z등급에서 매년 1개의 등급씩 등급이 상승하여 13Z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0.5점 사고로 보험처리하면 3년간 할인율이 13Z등급에서 정지됩니다. 어찌 보면 할인을 받지 못하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할증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0.5점 사고를 보험처리하지 않았다면 적용등급이 14Z, 15Z, 16Z~~~~ 이렇게 적용될 것인데, 보험처리 했기 때문에 13Z, 13Z, 13Z, 그리고 3년 후 14Z, 15Z, 16Z~~~로 적용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4-4.
그렇다면 보험료 할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용률이 높은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했다가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적용률이 높은 운전자라면 가급적 0.5점 사고를 보험 처리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5점 사고는 그 자체로는 할증률이 없지만 할인율도 정지시키므로 적용률이 100%대 이하가 아닌 한 보험 처리에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하여 100%~200%의 적용률을 받고 있는 운전자라면 0.5점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사고로 인하여 약 150%인 2Z등급을 적용 받아온 운전자가 0.5점 사고를 보험처리 한다면 앞으로 3년간도 계속 2Z, 2Z, 2Z등급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가 0.5점 사고를 보험처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3년간은 3Z, 4Z, 5Z로 약 110%대의 보험료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5.
그럼, 이번에는 김갑돌씨가 이번 추석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면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인 200만원 초과하는 손해가 나왔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 경우에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인 200만원을 조금 초과한 경우와 상당히 많이 초과한 경우입니다.
질문5-1.
그럼, 상대방 자동차 견적은 약 120만원 내 자동차의 견적은 100만원정도가 나왔을 때입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2십만원 정도 초과했네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보험료가 매우 높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보험처리를 한 다음 200만원을 초과한 2십 1만원과 자기부담금 2십만원을 자부담하고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 자동차와 내 자동차의 손해액이 5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보험처리가 정답니다.
이와 같은 물적사고를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점수는 1점이 부과되어 차기 갱신계약 시에 1등급이 할증됩니다.
질문6.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볼까요?
단순하게 내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만 손괴된 경우에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한 손해인지에 따라 보험처리와 할인할증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만약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고인 0.5점 사고일 때,
내가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등급이 적정할 때는 보험처리를 하고, 좀 많이 높은 경우라면 자비처리를 한 번 고려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조금 초과한 경우라면 초과한 손해액은 자비처리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를 하고...
기준금액을 훨씬 초과한 경우라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점수는 1점이고 차기 갱신 계약 시에는 1등급만 올라가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7.
그러면 이번에는 내 자동차와 상대방 자동차 그리고 나와 상대방 운전자 모두가 파손되고 다친 두 번째 경우를 설명해 주시죠.
답변.
정답은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려면 사고점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사고점수는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에 따라 점수가 각각 부여됩니다.
먼저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점수는 대인사고와 물적사고에 따라 각각 정해지는데요.
먼저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과 1급 상해 시 건당 4점, 2급-7급은 건당 2점, 8급-12급은 건당 2점, 13급-14급은 건강 1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피해자가 입원하는 순간 최소한 10%는 할증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적사고는 할증기준금액 이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당 0.5점,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건당1점이 부과되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건강 1점이 부과됩니다.
사고원인별 부과점수는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주, 약물,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건당 3점, 뺑소니는 건당 3점, 범죄행위는 건강 3점, 알콜농도0.0.%미만의 주취운전도 건당1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중과실 사고는 건당 1점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질문8.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의 사람이 수십 명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람마다 해당 점수가 합산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너무 가혹할 것 같은데요.
답변.
다행이도 그렇게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대인사고 피해자 중 가장 높은 점수 한분만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자와 부상자가 여럿이 발생하여 모두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이때 사망자에 대한 점수만 부과하고 부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내용이 중복될 시에는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방금 두 번째 사고처럼 내 자동차와 상대방자동차, 나와 상대방운전자가 모두 다쳐서 모두 보험처리를 했다면 대인사고, 물적사고, 자기신체사고 모두 각각 적용한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자동차와 상대방자동차의 견적이 3백만원, 나는 약 2주 정도의 상해, 상대방운전자는 약 12급 정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차기갱신 시에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까요.
질문8-1.
물적사고 1점, 자손1점, 대인 2점 합계 4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인에 자동차보험료가 약 8십만원 정도이고 적용등급은 10Z라고 가정하면 차기 갱신 시에는 6Z를 적용받게 됩니다. 할인할증적용등급만을 적용하면 차기 갱신 계약시에는 약 93만원 정도에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단순 할인할증적용등급만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가입자특성요율인 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사건건수별 특별요율이 함께 적용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이 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9.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보죠. 앞서 사고는 내 과실이 100%일 때 그랬는데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답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고 교차로 사고로 내 과실이 60% 상대방 과실이 40%일 때 상대방 자동차의 자동차 수리비가 150만원, 내 자동차의 수리비가 150만원 나왔다고 한다면 상대방 자동차와 내 자동차에 대한 내 자동차보험회사에서의 부담할 부분은 총 손해액 3백만원의 60%인 18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손해액은 3백만원이 발생했지만 기준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0.5점 사고가 되니까 앞서 설명했던 방법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10.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미만의 사고는 매건 0.5점 사고가 되고 계속해서 할인이 유예가 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0.5점 사고도 2건 이상이면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년간 0.5점 사고가 2건 이상 되면 1점이 되니까요.
'0.5점×사고건수'와 같이 사고기록 점수를 계산한 후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할증을 적용합니다. 즉 1년간 0.5점사고가 3건이라면 사고기록점수는 1.5점인데 0.5점을 버려서 1점에 해당하는 할증이 적용(사고 1점당 1등급이 할증되며, 할증폭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적용등급이 11Z등급인 운전자라면 0.5점인 사고3건을 보험처리함으로써 10Z등급을 3년간 부과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고 건수가 누적되면 최고 50% 이내에서 별도로 부과되는 특별할증 제도가 있는데 0.5점 사고라도 누적되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11.
0.5점사고에 결론이 이렇네요. 적용률이 낮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0.5점의 사고처리가 유리하되 2건이상은 하지 말고, 적용률이 매우 높은 가입자는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중간 정도를 적용받는 가입자는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질문12.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은 그 사고에 내 과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내게 전혀 과실이 없는 사고면 보험료도 할증이 안 될 텐데요. 어떤 사고들이 있겠습니다.
답변.
100% 무과실 사고는 사실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서로에게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미추돌사고와 같이 만연히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에서 추돌하는 경우에는 앞에 서있던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뒤에서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고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앞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 약속해 둔 것, 즉 신뢰의 원칙에 의해 과실을 묻지 않게 되는 사고가 그것인데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의 사고입니다.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입니다.
질문12-1.
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과실이 없으면 배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 즉, 가해자의 손해배상자력이 전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의 100%에 의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 변상을 받아야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변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13.
상대방의 100%로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전혀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의 사고의 경우에도 내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답변.
물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만약 신호위반을 했다면 일단 그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지키지 못했거나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면 내 과실이 나올 수 있겠죠.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과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구조상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상대방의 차선보다는 내 차선이 좀 더 넓거나, 혹 피양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통상 법원의 판결 예를 보면 약 10-20%의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침범으로 잡게 되는 불법유턴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실을 100%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턴하는 형태에 따라서 10% 내지는 20%정도를 피해자 측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13-1
아, 그렇군요. 그런데 후미추돌사고는 과실을 잡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답변.
선행하는 자동차의 원인 없는 급정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10-20%의 과실이 부과됩니다. 원인 없는 급정거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핸드폰이 떨어져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하는 경우 등입니다.
최근에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차량이 통과 전에는 속도를 내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전에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동차에 앞선 자동차가 급정거하여 나도 어쩔 수 없이 급정거를 해서 내 뒤에 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를 추돌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신호가 바뀌어 급정거를 하는 경우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14.
올 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자동차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여름철 홍수로 떠내려가는 차의 주차 장소나 주차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대로 잘 주차를 했는데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갔다면 이런 경우 역시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 천재지변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되는 사고에 해당하였는데 해당 약관이 개정되면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의 차체 손상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에 과실이 없다면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질문15.
사실 천재지변뿐만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인데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불가항력적인 사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자동차에서 돌맹이가 날아와 저의 자동차 앞 유리가 크게 금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앞서가던 트럭이나 산에서 떨어지는 낙석에 맞은 경우, 날아가는 새와 부딪친 경우, 고가도로의 인공구조물이나 건물에 붙어있던 간판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자연공원 등에서 뛰쳐나오는 동물과 부딪친 경우, 차량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에 화재나 폭발이 생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모두가 보험료의 할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질문16.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답변.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게 운전자 및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 및 가족은 보험가입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는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17.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손괴하고 도주하거나 차량부속품을 도난하고나 자동차를 가져가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주차상태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차키를 운전대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주차도 주차구역 선을 그어 놓은 자리에 쏙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구역 선을 걸치고 있거나 주차구역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혹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했다면 보험 처리는 되겠지만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질문18.
할증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고 볼일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답변.
보험처리 후 할증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할증이 되지 않는 사고로 생각하고 무심코 보험처리를 했는데 추후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하면서 피해자인 나에게 일정 과실을 물어서 처리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 후 소액의 비용을 내 자비로 처리하고자 하여 일단 보험처리 한 사고에 대해 보험만기 이전에 그 비용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입하지 않게 되면 이 또한 보험처리가 되니 반드시 환입하여 이를 다시 잡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후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만약 타사로 보험회사를 옮겼다고 한다면 좀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정정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19.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과 범칙금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위반 경력이 보험료에 영항을 주는 것은 벌점이나 범칙금 모두에 해당됩니까?
답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 받을 경우만 적용하고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으나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의 기준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20.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험회사의 경영상태가 나쁜 회사일 수 있다는 인식과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답변.
보험료가 싼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똑 같은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료만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 손해율이 높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손해율이 낮았던 운전자 집단에게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일 뿐이지 어느 보험회사나 보험약관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험약관 중에서 긴급출동서비스특약 등 소소한 부분은 보험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그 취지가 사실은 보상대상이 되는 자가 내가 아닌 타인이므로 사실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보험입니다. 물론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점은 보험가입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아실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약관이 아닌 보험회사의 성향이나 담당자, 결재권자의 평소 갖고 있는 생각 등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질문21.
자동차 보험료는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전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모든 보험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인지를 확인해야하고 어떤 보장인지 그 내용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 무엇보다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보험료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가 30%도 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와 오늘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꼭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여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예비 질문 ---
질문1.
최근에는 젊은 분들은 물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온라인 자동차보험인 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무조건 싸다는 것 때문인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답변.
보험료의 구성을 보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순보험료는 위험을 보장하는 부분이므로 보험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에는 설계사나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점도 최근에는 분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가입조건에 따라 온라인 보험사가 싸기도 하고 기존 보험사가 싸기도 합니다. 또 보험사가 수시로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심사를 받아봐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보험사와 기존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하지 않고 온라인 보험사가 저렴할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가입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보험료를 비교한 후 가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2.
자가용 운전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오너보험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운전자의 범위에 따라서도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죠.
답변.
그렇습니다. 오너보험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말하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로 하지 말고 최대한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범위를 좁힐수록 떨어집니다. 보험가입자 혼자만 운전한다면 차주1인,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운전, 가족 중에서 2~3명만 운전한다면 가족기명2인 또는 가족기명3인, 가족 외의 운전자가 1~2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족운전자 외 기명운전자 추가 등의 특약을 선택하여 10~15%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범위 특약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문3.
나이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은 운전자의 연령도 있습니다. 즉, 연령한정운전 특약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것은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면 대개 운전자 연령도 변경해야 되는데 한 쪽만 변경하고 다른 쪽은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운전자 범위 및 연령 관련 특약의 변경 효력은 변경일의 24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연령은 30세 한정운전 특약으로 변경하고 저녁에 30세 이하의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경우 반드시 24시가 지난 후 운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