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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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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GS 2기 8주차 2번 물#2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철민 추천 0 조회 183 23.03.19 17: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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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9 21:08

    첫댓글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하나의”토지 즉 주상용 토지로 보셔야합니다. 용도가 대지와 농경지와 같이 명확하게 다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한 용도지역과 같은 행정적조건이 다른 경우에 구분평가하고 주상공과 같이 대지로 쓰는 경우에는 용도가 다른것으로 보고 구분평가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3.03.19 21:11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평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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