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단기 4245년[1912] 3월 부산사립개성중학교 4학년 수학, 4248년[1915] 3월에 조선헌병사령부 헌병보로 재직 중 4251년[1918] 파면, 4254년[1921] 대구경찰서 고등계형사로 근무 중 10개월만에 파면 후 大邱 南鮮經濟日報社 이사, 實業之朝鮮支社長, 大邱日報 상담역, 4276년[1943] 4월경 반도의용정신대장으로 있다 해방되어 현재에 至합니다.
문 종교 及 정당관계는 如何.
답 종교는 불교이고 정당관계는 없음.
문 재산 及 생활상황은 如何.
답 부동산은 없고 동산으로는 가구로 약 시가 2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玆而 피의사건을 고하고 其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事의 유무를 問한즉 피의자는 左와 如히 대답함.
문 피의자는 4248년[1915] 3월 즉 20세 청년이 무슨 이유로 헌병을 지원하였던가.
답 피의자의 선친이 평소의 말씀이 朝鮮自治運動을 하려면 일본의 군경의 동향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 하심으로 헌병을 지원한 것이올시다.
답 약 60부를 입수하였사오며 60부중 반인 30부는 권태석[權泰錫]에게 인도, 20부는 김영만[金榮萬]에게, 10부는 본인이 소지하던 중 서 내에서 압수한 한민보 행선에 대하여 본인을 혐의자로 추측하고 가택수색을 행하여 10부가 발각되어 당시 3일간 구류취조를 받았으나 10부만 안다고 주장하여 결국 파면된 것이올시다.
답 4269년[1936] 3월경에 자식 중학교 입학 시에 八木이라고 창씨를 하였는데 본 피의자가 7세 時에 모친이 가정불화로 자살하시었는데 其時에 너만은 참다운 나의 자식이 되라는 유언이었기로 창씨를 기하여 모친姓 朴씨를 분할해서 八木이라 하여 모친의 유지를 받았다는 의미이었습니다.
문 前記 가정불화란 무엇이었던가.
답 其 당시 선친은 사회운동으로 不顧妻子하고 일방 타의 취처를 함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문 왜정時 총독부 보안과장으로 있는 八木(日人)과 결의형제하였다는 데서 八木이라고 창씨하였다는데 如何.
답 본 피의자가 창씨時에는 八木(日人)이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其時 八木(日人)의 말이 당신도 八木이니 나하고 친히 지내고 내가 형이라고 할 터이니 어떤가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에 나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것이 결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답 조선의 결의라는 것은 서로 신의를 가지는 手交가 있는데 日人 八木이가 나에게 하는 말은 당시 사교정책상 우리의 호의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 전술한바 日人 八木이가 여럿이 있는 곳에서 결의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장소 及 인물은 如何.
답 日人 八木이가 보안과장이 된 후 서울 南山 부근에 있는 日人 요리점 「岸の療」에서 박준영[朴駿榮]이 상전이라고 창씨한 조선인과 권태석 등이 있는데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장명원 4282년[1949] 5월 2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김용희[金容熙] 입회인 서기 구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