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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페친이 작년 12월 14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발언 기사에 대해 분석글을 쓰셨네요.
권영해씨의 기사화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은 14일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시 북한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
권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 선거를 교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전 장관은 "북한이 우리 선거를 해킹으로 교란할 수 있는 전자 개표기는 분류에만 사용하고 마지막 확인은 꼭 사람이 해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시행한 참정권은 정확성과 배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 개표기를 써본 결과 공표, 비분류표, 쌍둥이표 등이 나오기도 했다"며 "아무리 경제적이라 해도 정확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페친의 분석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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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일 전자개표기 시연에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주장과 권영해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전자개표기를 원격으로 해킹했다는 정황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불가능한 개연성 없는 정황이고, 결국 전자개표기가 개표에 사용되기 전에 선거정보시스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사전에 북한에 의해 해킹되어 있었다는 정황이고, 이는 2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1. 선거정보시스템 네트워크가 북한에 의해 해킹되었다.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대책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현재도 해킹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전산조직(선거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이 북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킹되고 있다는 엄청난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망막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과 분리된 전용선을 5년간 160억원을 들여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됩니다.
2. 중앙선관위는 북한에 의해 해킹된 전산조직(선거정보시스템)을 검증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은 상태로 개표에 사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정선거 항목에 해당합니다.
위의 2가지 문제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개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와 권영해씨는 각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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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해 씨 주장에 따라 북한 해킹이 맞고, 선관위 주장이 틀려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와 제어시스템)가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정확이었다면 또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2가지가 생깁니다.
(가) 전자개표기 제어시스템이 붙어 있는 네트워크는 중앙선관위 전용선 네트워크이거나 아니면 3G 또는 무선랜이 연결된 또다른 네트워크가 됩니다.
중앙선관위 전용선 네트워크는 통상 VPN으로 양단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각 단의 네트워크에는 또 스위치와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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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 씨 주장이 틀리고, 선관위 주장이 맞다면 우선적으로 양자가 자기 주장의 당위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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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 씨 주장도 틀리고, 선관위 주장도 틀리다면, 또 다시 검토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자개표기 제어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고, 연결된 해당 네트워크가 선관위의 전용선에 연결된 네트워크이거나 3G 또는 무선랜 네트워크이어야 하며, 이는 권영해씨의 주장과 아무 관계 없이 위의 (가)와 (나)의 2개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가)와 (나) 어떤 경우에도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전개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댓글 말이 틀려지는구만요 ㅎㅎ 아무튼 좋은 증언입니다
비승인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상대로 사실여부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서버를 교체한적은 없는지 여부부터 ..
법률적판단은 무엇이든 사실여부 확인 이후 그걸 가지고 법률적으로 다투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