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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공모 희망가액 | 3,500원 ~ 3,900원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일정에 관한 사항
◈ 램테크놀러지㈜ 주요 공모 일정 ◈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
수요예측일 | 2013년 10월 10일 ~ 11일 | ||
청약기일 | 개시일 | 2013년 10월 16일 | 주1) |
종료일 | 2013년 10월 17일 | ||
배정 및 환불 | 2013년 10월 21일 | ||
납입기일 | 2013년 10월 21일 |
구 분 | 일 자 | 매 체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13년 10월 08일 | 인터넷 공고 주2)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3년 10월 15일 | 인터넷 공고 주3) |
청 약 공 고 | 2013년 10월
16일 |
매일경제신문 |
배 정 공 고 | 2013년
10월 21일 |
인터넷 공고 주4) |
주1)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3년
10월 16일 ~ 10월 17일 (2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13년 10월 16일 ~ 10월 17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13년 10월 16일 ~ 10월 17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3년 10월 08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3)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13년
10월 15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 배정공고는 2013년 10월 21일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truefriend.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투자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하며,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일반
고객 청약한도는 12,000주, 우대 고객 청약한도는 24,000주(200%), 온라인전용 고객의 청약한도는 6,000주(50%)
입니다.
(4)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13년 10월 16일, 10월
17일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3년 10월
21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750,000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청약이 가능하나, 상기 청약자
유형군의 "우선배정 청약"의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증거금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 한국투자증권㈜ | 250,000주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1) |
일반투자자 | 50% | ||
기관투자자 | 0% |
주1) |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상기 ①, ②, ③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④ 일반투자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3년 10월 21일)에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3년 10월 21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3년 10월 21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3년 10월 21일 월요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한국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한국투자증권㈜ | 250,000주 |
12,000주
주) |
50%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2,000주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24,000주(200%)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6,000주(5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