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이미프라민정 등),Clomipramine HCl(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에트라빌정 등),Amoxapine(품명:아디센정),Nortriptyline HCl(품명:센시발정),Trazodone HCl(품명:트리티코정 등),Mianserin HCl(품명:볼비돈정),Milnacipran HCl(품명:익셀캅셀)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삼환계 항우울제(Imipramine HCl, Clomipramine HCl,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1-163호)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한함.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및 학회의견을 참조할때 턱관절 장애에 의한 만성통증에 Amitriptyline(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을 저용량으로 투여 시 효과가 있다는 임상근거가 있으므로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Martindale. Thirty-sixth edition.
·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의치학사, 2005년
· 악관절장애와 교합의치료 제6판, Jeffrey P. Okeson, 대한나래출판사,(2008년)
· 임상구강내과총론, 김병국외, 나래출판사,(2002년)
· 개정판 2006. 구강안면동통과 측두하악장애 <신층인터내셔날>
· Orofacal pain. From basic science to clinical management. Lund, Lavigne, Dubner, Sessle.
· okeson. Management of temporomand: bular bisorders and oalosion.
· 대학원과정을 위한 TMD&orofacial pain 김성택
· NICE guideline Guideline Title :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hronic pain.
· Rizzatti-Barbosa CM, Nogueira MTP, de Andrade ED, Ambrosano GMB, de Albergaria Barbosa JR, Clinical Evaluation of Amitriptyline for the Control of Chronic Pain Caused by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Cranio. 2003;21:221-225.
· Plesh O, et al. Amitriptyline treatment of chronic pain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J Oral Rehabil. 2000 Oct;27(10):834-41.
· Pettengill CA, Reisner-Keller L. et al. The use of tricyclic antidepressants for the control of chronic orofacial pain. Cranio. 1997 Jan;15(1):53-6.
· Guler N, et al. Long-term follow-up of patients with atypical facial pain treated with amitriptyline. N Y State Dent J. 2005 Jun-Jul;71(4):38-42.
· Egbunike IG, et al. Antidepressants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pain syndromes. Pharmacotherapy. 1990;10(4):262-70.
· Feinmann C, et al. Orofacial neuralgia. Diagnosis and treatment guidelines. Drugs. 1993 Aug;46(2):263-8.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12-155호)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한함
* 시행일 2012.12.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시행일 2012.1.1)
* 변경사유: 삼환계 항우울제와 관련한 고시문구가 약제별로 상이하여 관련 문구 수정함.
* 관련근거: ·Martindale 37th Edition (2011) p.413
·일본의약품집(日本?藥品集) (2012) DRUGS IN JAPAN p.199
·Aetna Pharmacy Clinical Policy Bulletins Aetna Non-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