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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월액*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 지원 前 예상연금월액 (A) | 지원 後 예상연금월액 (B) | 예상연금증가액(B-A) | |
연간 | 20년 수령시 | ||||
50만원 | 189,000 (정부지원 567,000) | 367,140 | 383,150 | 192,120 | 3,842,400 |
100만원 | 436,270 | 451,720 | 185,400 | 3,708,000 | |
200만원 | 574,520 | 588,860 | 172,080 | 3,441,600 | |
300만원 | 712,770 | 726,000 | 158,760 | 3,175,200 | |
400만원 | 851,020 | 863,150 | 145,560 | 2,911,200 |
* 해당 기준소득월액으로 20년간 가입했던 자가 실업크레딧 신청하여 1년간 지원받는다고 가정
< 1.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ㅇ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의 시작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즉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7월 25일 이후인 경우)예) 7월 25일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은 대기기간(7일) 종료 다음 날인 8월 1일로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
ㅇ 다만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ㆍ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 1,680만원 초과(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초과
< 2.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 절차 >
① 구직급여 신청 (고용센터) | ➡ | ② 실업크레딧 신청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③ 구직급여 수급일 누적 30일 경과 | ➡ | ④ 1개월분 보험료 고지 |
➡ | ⑤ 본인부담분(25%) 납부 | ➡ | ⑥ 나머지 75% 국가 지원 | ➡ | ⑦ 국민연금 1개월 가입기간 산입 |
□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 날
** 예)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 10일인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ㅇ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실업인정 신청서의 실업크레딧 신청란
⑭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 [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
ㅇ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ㅇ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4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이 선택했던 보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본다.
ㅇ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ㅇ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올 8월부터 시행되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하면서,
ㅇ “실직하신 분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경감하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정책대상자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 1. 실업크레딧 홍보 포스터2. 질의응답3. 용어 설명 등
[7.28.목.조간]_구직급여_받으실_땐_실업크래딧도_꼭_신청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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