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2유 싸이트 가서 청약가점을 계산해 보는데 제가 무주택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와이프는 (혼인신고시 모르고 주소를 각자집으로 적어서 (ㅡ.ㅡ;;)
처가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18평 연립주택을 가지고 계시고(만 55세)
장인어른은 단독주택 을 소유하고 계십니다.(만 60세)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소유를 묻는데요??
질문 1 :
세대원에 아버지도 포함이 되어 주택을 소유한것이 되나요??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세대원 중 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질문 2 :
처가집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이 되나요?
(적용기준: 만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
#질문 3 :
만약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부양가족도 저희가족과 처가집 가족 전부 포함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우선 님은 무주택이 아닙니다 일단 부모님 밑으로 되있으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이 있어서 유주택이구요 부양가족은 와이프와 자식들이 돼겟죠 주소지가 틀려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부부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본인이 세대주면서 부모님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나 님같은 경우는 부모님 밑으로 주소가 되있어서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아요 즉 님은 아버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어서 무주택이 해당 안됩니다
역시 무주택이 아니군요...주소를 이전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겠네요...
세대주가 된 기간은 상관 없겠죠??^^
답변 너무나 감사 합니다.~^^
근데 제가 주소 이전후 세대주가 되어도 아내가 아직 처가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으면 처가집이 소유한 집이 있어서 무주택이 안된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