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프로펜 첩포제를 사용한 임산부의 태아에서 동맥관 수축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이 제제를 임신후기 여성에게는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은 26일 새로운 부작용이 판명된 13개 성분의 의료용 의약품에 대해 첨부문서를 개정토록 제약단체연합회를 통해 지시했다.
이 중 관절 등의 통증에 대한 소염진통에 이용되는 케토프로펜 첩포제를 사용한 임신 후기의 여성의 태아에 동맥관 수축이 과거 3년에서 2건 확인돼 이 성분의 겔, 로션, 크림, 첩포제를 포함한 외피용제의 첨부 문서 "금기"란에 "임신 후기의 여성"을 명기토록 했다. 동맥관은 태아의 혈액 순환에 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상이 나오면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
다른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 인도메타신, 디클로페낙 나트륨, 피록시캄, 훌루비프로펜, 록소프로펜나트륨 수화물의 외피용제 첨부 문서도 개정해 임산부에 대한 주의 사항에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외피용제를 임신 후기의 여성에게 사용해 태아 동맥관 수축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는 내용을 명기토록 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태아에의 악영향이 있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NSAIDs)의 경구제는 금기임이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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