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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심사위원 공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바른 심사와 바른 평가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구 분 |
채용직위 |
채용인원 |
임기 |
총 계 |
27명 |
2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
1명 |
본 원 |
심사위원 |
16명 |
평가위원 |
3명 |
지 원 |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
5명 |
심사위원 |
2명 |
※ 세부 채용분야 및 인원 등은 [첨부] 참조
2. 응시자격
<진료심사평가위원장·지역심사평가위원장 자격>
○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심사위원 자격>
○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
<평가위원 자격>
○ 위 심사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및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 심사평가원 또는 공단에서 10년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단체를 포함 |
<기 타>
○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의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요양기관 개설자(대표자)는 임용 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의함.
4.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
○ 접수기간 - 진료심사평가위원장 2012. 11. 6.(화) ~ 11. 14.(수), 18:00까지 - 기타 심사위원 : 2012. 11. 6.(화) ~ 11. 20.(화), 18:00까지 ○ 접 수 처 : 경영지원실 인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빌딩 9층) ○ 방 법 : 방문(대리인 접수 가능)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37-706)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빌딩 인사부 ○ 심사일정
구 분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예정) |
일 자 |
진료심사평가위원장 |
2012. 11. 16.(금)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
기타 심사위원 |
2012. 11. 23.(금)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임용일(예정) : 채용분야별 임용일 별도 안내
※ 채용분야별 임용일 등은 [첨부] 참조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서식) 1부. ○ 재직(경력)증명서(요양기관 경력 포함) 각 1부. ○ 의사, 약사 면허증(응시분야별 해당면허증) 사본 1부. ○ 전문의(세부전문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자는 응시원서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외국어 발급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토록 함.
7. 기 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부(☎ 705-6082, 608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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