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과류·청량음료 인공색소 과다사용..... 미국 FDA 황색4호, 5호 천식등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권고 표기
의무화 및 적색2호 사용금지, 우리나라의 경우 황색4호, 5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주의·권고에 대해 기업과 정부
외면하고 있고 적색2호 사용규제 없다.
● 기업들이 앞다투어 광고와 제품을 통해 화려한 인공색소 부각시켜 시선을 끌고 인공향을 첨가하여 맛을 왜곡함으로써 소비자가
천연의 맛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크다.
● 제품의 성분에 대한 정보성 광고보다 캐릭터나 끼워팔기로 아이들을 유인하는 상술이 빈번해.........
1. 빙과류·청량음료에 조사항목중 26.5% 황색4호, 황색5호,
적색2호가 첨가되어 있다. 이 색소들은 알레르기 등 천식유발과 더불어 과민증, 설사를 불러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여름철 성시를 이루고 있는 빙과류는 더위를 식혀 주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대의 빙과류나
청량음료는 우리가 즐겨먹기에 부적합한 인체유해성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텔 등의 유화제가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분의 경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제를 사용하는데 이 역시 위 내에서 여타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며, 제품의 관리소홀로 인한 세균감염 역시 신문지상의 단골소재 될 만큼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빙과류 및 청량음료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용색소 사용과 착향료의 남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빙과류와
청량음료의 색을 내는데 쓰여 지는 인공색소는 석탄 타르중에 함유된 벤젠(Benzene) 이나 나프탈렌(Naphthalene)
으로부터 합성되는 것이며 본래 섬유류의 착색을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미국 FDA의 식용색소 사용에 규정에 의하면 타르색소중 적색2호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적색 3호는
일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르 황색 4호와 황색 5호는 알레르기 및 천식 유발, 과민증 발생,
장기투여시 체중감소,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지사 광고모니터링단이 시중에 판매되는 49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종
약 26.5%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황색 4호와 황색 5호, 적색 2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색소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정보가 제품의 용기나 광고 등 어느 곳에서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천식환자나 기타 알레르기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에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인공색소를 함유제품을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며, 또한 잠재적인 알레르기 환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명
|
제품종류
|
제조회사
|
식품첨가물
및 원료 |
포장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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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바
|
빙과류 |
롯데제과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액상과당,
딸기쨈, 오렌지농축액 |
폴리프로필렌
|
디지몬테이머즈
주물러테리어몬
|
빙과류 |
롯데제과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
액상과당,
파인농축과즙, 식물성유지 |
폴리에틸렌
|
와일드바디
|
아이스밀크 |
롯데제과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유크림,
초콜릿, 혼합분유, 물엿 |
폴리프로필렌 |
왕수박맛 |
빙과류 |
롯데제과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초콜릿가공품,액상과당,
멜론농축액 |
폴리프로필렌
|
누크바
|
아이스크림 |
롯데제과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유크림,야자유,
혼합분유, 물엿 |
폴리프로필렌
|
칼라
빙하시대
파인 |
빙과류 |
롯데제과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합성감미료(아스파탐),
액상과당, 파인애플농축액, 혼합분유 |
|
붕어싸만코
|
비유지방
아이스크림
|
빙그레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통팥시럽,
정제가공유지, 혼합탈지분유 |
폴리프로필렌
|
누가바
|
아이스크림 |
해태제과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누가코팅,
혼합탈지분, 가공버터, 물엿 |
폴리프로필렌-내면 |
썸씽
|
아이스밀크 |
롯데제과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유크림,백설탕,물엿,
가공전지분, 메론향 |
|
돼지바
|
샤베트 |
롯데삼강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초콜릿가공품,
맥아엿, 백설탕, 유크림 |
폴리프로필렌
|
헬로팬돌이
옐로우
|
혼합음료
|
해태음료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구연산,
향료, 구연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
PET |
헬로팬돌이
레드
|
혼합음료 |
해태음료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적색 2호
구연산,
향료, 구연산나트륨,메타인산나트륨 |
PET |
리틀짜리
오렌지맛
|
착향
탄산음료 |
한국
야쿠르트 |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4호
황색5호
정백당,
자일리톨,탄산가스,구연산, 젖산칼슘 |
PET |
<표1> 시중제품중 황색4호, 황색5호, 적색2호 사용제품 목록표 (자료조사: 다지사)
이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르계 황색4호는 1975년 미국의 한 조사팀 보고서에 의하면 '매사에 의욕을
잃게 하여 까닭 없이 과격한 행동과 폭력을 휘두르는 HLD증'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진바 있다. 또한 황색5호의 경우에도
1970년대에 들어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주로 두드러기와 혈관성 부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린이에게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 장애의 일종인 행동과다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된
적이 있다.
더불어 최근 2002년의 한 보고(Sasaki Y 등의 보고; Mutat Res 2002 Aug 26;519:103)에
의하면 실험 쥐들에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39가지의 식품첨가물을 투여하고 위, 대장, 간, 신장, 방광, 폐,
뇌, 골수를 투여 3시간과 24시간후 관찰하였더니, 그 결과 모든 식품 첨가물이 이상을 초래하였고 특히 색소들의
해가 심했다고 발표했으며, Amaranth, Allura red, New coccome, Tartrazine이 일일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s) 용량에서도 DNA 손상을 보였다. 항산화제(antioxidant)인s 부티레이티드
하이드록시아니졸(BHA)과 부티레이티드하이드록시 톨루엔(BHT), 항진균제 (biphenly, sodium o-phenylphenol,
thiabendazole), 감미료인 소디움 시크라메이트, 사카린, 사카린, 수크라로즈가 역시 위장의 DNA 손상을
주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이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성이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식품첨가물(인공색소)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분 류 |
색 소 종 류 |
합성 착색료
(타르 색소)
(15)
|
식용색소 녹색3호(Food Green No.3) 녹색3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Green No.3 Alumium Lake ) 식용색소
적색2호(Food Red No.2) 적색2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Red No.2
Alumium Lake ) 식용색소 적색3호(Food Red No.3)
식용색소 적색40호(Food Red No.40)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Red No.3 Alumium Lake) 식용색소 청색1호
(Food Blue No.1) 청색 1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Blue No.1
Alumium Lake) 식용 색소 청색2호(Food Blue No.2)
청색2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Blue No.2 Alumium Lake ) 식용색소
황색4호(Food Yellow No.4) 황색4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Yellow
No.4 Alumium Lake) 식용색소 황색 5호(Food Yellow No.5)
황색5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Yellow No.5 Alumium Lake) |
합성 착색료
(비타르 색소)
(7)
|
동클로로필린나트륨(Sodiumcopper Chlorophyllin)
3,2 산화철(Iron sesquioxide)
수용성안나토(Annatto, water-soluble)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철클로로필린나트륨(Sodium iron chlorophyllin)
β-카로틴(β-Carotene)
β-아포-8’-카로티날(β-Apo-8’-Carotenal) |
<표2>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착색료
Amaranth(적색2호), Allura red(적색40호), New coccorne(적색102호), Tartrazine(황색4호)
이처럼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에 대하여 노르웨이의 경우 색소가 식품의
영양에 기여하지 않고 시각적 효과만을 위하여 사용되어 지는데 반해 인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므로 안전성이
입증될 때 까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서도 식용색소의 허용이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허용된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관리실태가 여타의 국가에 비해 철저하지 못한 실정이다. 식용색소를 이용해 참기름을 만들고 고춧가루를 물들이고,
통깨를 염색해도 아무런 제재 없이 엄청난 수익을 누리다가 발각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규정에 따라 색소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체제 역시 불안한 상황이다.
요즘 아이들의 경우 즐겨먹는 과자, 껌, 사탕등에도 다양한 인공색소가 첨가되어 있어 하루에 두 개 이상 종류의
군것질을 즐길 경우 하루동안 섭취되는 색소의 총량이 인체에 누적되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위험스러운 색소가 날로 증가하는 이유는 천연색소의 경우 값이 비싸며 색상이 안정적이지 않아 기업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천연의 맛을 연상시키기 위해 천연재료와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며,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앞다투어 점점 더 화려한 색상을 쓰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유해색소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나 고민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허가해
주고 있음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로써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없다.
2. 광고를 통해 천연과일을 화면상에 보여주어 소비자들로부터
천연의 맛을 연상케하고 있으나, 소량의 과즙이 포함되어 있거나 인공향 으로 맛을 내어 소비자 오인 문제 불러 일으킨다.
빙과류 및 청량음료 광고 내용을 보면 일반 성인이 보기에도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가지 지적되었다. 이러한 광고의
대부분은 광고중에 천연성분의 과일을 부각 시킴으로써 소비자가 무의식중에 그 제품에 대해 천연의 맛이 첨가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광고 역시 이를 이용한 고의성이 엿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부는 식품관련 표시제도『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을 두어 규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지사가 광고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리틀짜리(한국야구르트):
자일리톨이 들어가고 무설탕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였으나 조사결과, 정백당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광고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기에 이에 대한 시정이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베리(빙그레)와 썸씽(롯데제과)의 광고는 천연과일인
딸기와 메론을 전면적으로 등장시켜 마치 천연의 맛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키스베리는 딸기15% 레몬 5%이상을 표시하고있으며
제품성분표시에는 딸기과육시럽이라고 적혀있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썸씽은 메론향이 0.0889%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썸씽의 경우 함유량의 표시를 광고 내용에 삽입하기는 했으나 글자체가 매우 작고 순식간에 화면이
바뀌는 바람에 무슨 내용인지 전혀 식별할 수가 없었다.
TANKBOY(해태제과)는 배가 갈아지는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천연과일인 배가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당배퓨레, 배과즙 9%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고칼슘오렌지 100(웅진식품)은 고칼슘 고칼슘을 계속 반복하며 0.1286%가 함유되어 있다고 강조하나
과연 고칼슘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쉼표하나의 경우에는 회사명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브, 아미노산, 카데킨
성분이 들어가 있어 심신이 안정될 수 있다고 광고하나 함량의 미약성과 성분 자체의 효능을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식품 첨가물 등으로 과일의 맛과 향을 낸 식품을 과일을 주원료로 하거나 함유되어 있는것 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천연의 원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에 '○○맛' 또는 '○○향'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토록
하는 현행 식품표시 관련 기준을 재검토 하고 천연과일 성분함량이 낮거나 그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 광고에 표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제품의 성분에 대한 정보성 광고보다 캐릭터나 끼워팔기,
연예인을 앞세워 아이들을 유인하는 상술이 빈번해.........
최근 몇 년간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음료시장은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앞다투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시리즈별로 캐릭터를 제작하여 관심을 유도하거나 만화주인공과 같은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여
판촉전략에 이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캐릭터를 앞세워 구매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제품보다는 캐릭터를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무분별한 과다소비를 불러 일으 킬수 있으며, 제품의 정확한
성분보다는 이미지에 의해 선택케 함으로써 제품선택에 대한 기준을 흐려 놓고 있다. 이러한 홍보수단에는 어렸을적부터
어린이의 미각을 자사제품에 길들이게 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애용할 것이라는 잠재적 소비자로 인식하는 발상을 기대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광고의 대체적인 흐름을 분석해 보면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여 유치한 행동이나 바보같은 이미지로 화면을 채운다던지,
제품광고를 지나치게 코믹, 엽기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모호하거나, 조직폭력패를 연상케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등의 정서적 안정을 헤칠 수 있는 광고들이 많다.
이 중 특히 히야(롯데칠성음료)광고는 제품이 처음 출시될 때부터 현재까지 캐릭터 주인공인 히야가 어른을 골탕먹이면서
통쾌해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개함으로써 어린이의 모방 행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4. 결론
우리사회는 산업화 이후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예전에 사용되어지지 않던 인공의 재료들이 값싸게 공급되어 대량생산되는
제품에 천연의 맛을 대신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화학합성물 381종, 천연첨가물 161종,
혼합제제 7종 등 약 549종에 이르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화학합성물은 348종이지만 천연첨가물 항목은 1.051종에
달하고 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 우리사회가 화학합성물 사용에 얼마나 관대한지 알 수 있다.
이렇듯이 화학합성물에 관대한 사회현실은 식품제조업체들이 천연의 맛을 개발하기 보다 원가가 싼 인공색소나 향을 통한
제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이를 넘어서 제품내 인공색소 과다경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과자나 빙과류, 청량음료 등은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의 먹는 것임을
감안하여 식품첨가물 사용을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고문화 역시 이미지를 통한 제품의 왜곡과
같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얄팍한 상술을 벗어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 이상 우리 유해화학물질에 우리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환경정의 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부와
기업에 촉구한다
첫째 : 기업은 화려한 인공색소를 통한 경쟁을 자제하고 천연의 맛을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라!!!
둘째: 정부는 천식등 알레르기 유발 우려가 있는 인공색소(황색4호, 황색5호) 사용의
경우 소비자가 판단하여 적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의무화 하라!!!
셋째: 정부와 기업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임신율을 저하시키고 사산을 일으키며
독성을 유발한 적색2호의 사용을 즉각 금지하라!!!
넷째: 식품안전의약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독성학적 실험이나 감시를
강화하고, 만성적인 체내 누적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재조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