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자는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 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분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 부담금이 이달 말부터는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된다.
대신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췄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을 내야 한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 정도 규모로, 수도권의 경우 초등생 27명, 중학생 14명, 고교생 14명 등 약 54명의 취학 수요와 1개의 초등학교 교실 증축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할 경우 △최근 3년간 취학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 △취학 수요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원:매일경제 200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