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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창진통합) 부동산 정보 스크랩 창원 북면 동전산단 예정지 117만㎡ 해제
반디 추천 0 조회 43 11.06.08 01: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북면 동전리 전체 184만㎡→67만㎡로 축소
지주 재산권 행사 가능…메카노 업종 유치

창원시가 추진하는 ‘창원동전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17만㎡가 개발행위제한에서 풀려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인근 산지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창원시는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시행 중인 의창구 북면 동전리 91 일원 184만9000㎡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중 117만7830㎡를 해제, 67만1170㎡로 축소·확정해 지난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오는 2013년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18년 연말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또 준공 시점에 맞춰 금속·기계 등 메카노 관련 업종을

유치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7일 “개발 예정지는 ‘2020창원시도시기본계획’에서 184만9000㎡였지만 지난 2008년

시와 대우건설 협약 때 132만6000㎡로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제 규제가 풀린 면적은 65만4830㎡”라며 “농지가 규제에서 풀림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았던 지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지 15만3400㎡를 개발예정지로 추가 지정했다”고 했다. 예정지 축소와 관련, 시 관계자ㄷ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행정협의 결과, 동읍 본포취수장 이내 7㎞는 산업단지 입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당초 지정된 예정지 중 63만2130㎡를 해제했으며 농림부와 협의에서 농업진흥지역 훼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7만9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풀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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