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추진하는 ‘창원동전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17만㎡가 개발행위제한에서 풀려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인근 산지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제한지역 중 117만7830㎡를 해제, 67만1170㎡로 축소·확정해 지난 3일 공고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또 준공 시점에 맞춰 금속·기계 등 메카노 관련 업종을 유치할 방침이다. 시와 대우건설 협약 때 132만6000㎡로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제 규제가 풀린 면적은 65만4830㎡”라며 “농지가 규제에서 풀림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았던 지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행정협의 결과, 동읍 본포취수장 이내 7㎞는 산업단지 입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당초 지정된 예정지 중 63만2130㎡를 해제했으며 농림부와 협의에서 농업진흥지역 훼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7만9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풀었다”고 설명했다. |
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