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아파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과정에서 상가를 아파트로
배정받으면 추후 입주를 하여 2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여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도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국세청의 슬로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이대로 보면 상가가 아파트로 배정받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수도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국세청 질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재건축 철거 진행중인 상태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상가를 소유한 경우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보통 추가부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가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뗳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소에 물어보면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라 부과가 될까요? 라고 국세청에 질의 해보라고
합니다. 세무사도 모르겠다고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덕5단지에서 상가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 있어 여쭤보니 양도소득세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상가를 분양받든지 아파트를 분양받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905-42789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이 “재건축사업 시행시 상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귀하의 상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추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로 분양받는 경우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던 상가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재건축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요 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같은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건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