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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17년 11월 일 설계 | 설계자 | 심사자 | 과 장 | 국 장 | 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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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국가하천) | ||||||||||
드론기반 황강, 남강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시범사업용역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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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개 요 | 용 역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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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
| 황강 L=15.00km 남강 L=14.00km | ∘ 도급예정액 :
| 29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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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 설계설명서 |
| 1 |
Ⅱ. | 일반과업지시서 |
| 4 |
Ⅲ. | 특별과업지시서 |
| 9 |
Ⅳ. | 보안대책 |
| 21 |
Ⅴ. | 기타사항 |
| 24 |
Ⅵ. | 예정공정표 |
| 27 |
Ⅶ. | 설계예산서 |
| 29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드론기반 황강, 남강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시범사업 용역 설계서
2. 과업의 목적
하천법 개정(‘16.1.19) 및 시행(‘16.7.20)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됨에 하상변동조사를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 표준수행절차 및 품셈(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남강(국가하천)
나. 구 간
- 황강 : 경상남도 합천구 율곡면 갑산리(No.60)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No. 0), (L=15.0km)
- 남강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백곡교(No.28+030)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No.0) (L=14.00km)
다. 과업내용
1) 대상구간 현황조사
가) 관련규정 및 기본계획 조사
나) 대상구간 현황조사
2)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계획 수립
가) 현장조사
나)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작업수행 계획 수립
3)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수행
가) 육상측량
나) 수심측량
다) 측량성과의 정리
라) 하상변동조사 분석
4)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개선방안 제안
가) 표준수행절차 및 품셈 현장 적용성 검토
나)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표준수행절차 및 품셈 개선방안 제안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관련법령과 규정 및 지침,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청의 주무과(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드론기반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참여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과 협의한다.
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하천설계기준․해설(2009)
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5)
사. 공공측량 작업규정(2017)
2. 용역 수행방침
가. 과업수행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과 하상변동조사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 중 “3)의 라. 하상변동조사 분석” 부분은 하상토 분석 및 하상변동예측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바.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계획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과업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용역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사.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자.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과,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차.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카. 용역 수행 중 연구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 연구내용과 범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 위탁하고자 하는 용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 등 용역수행기관의 자체기술로는 연구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한 한다.
타. 용역 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및 연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파. 용역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 용역책임자와 각 부문별 참여진이 용역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추진상황의 보고
가. 착수보고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활용 측량기기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는 사업 추진 실적 및 공정을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후 2개월 이내, 또는 공정률이 50%에 도달 시,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 추진 상황과 추진방향,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추가 하상변동조사 및 측량 성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경비의 정산
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다.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대상구간 현황조사
1) 관련규정 및 기본계획 조사
가) 대상구간의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관련 기준 및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과업을 수행한다.
2) 대상구간 현황조사
가)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하천기본계획, 수문조사 기본계획,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나) 용역 대상구간의 드론 비행공역 현황을 파악하고 공항, 군시설 등 접근제한 구역 소재 유무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한다.
나.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계획 수립
1)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하천의 하천구간 내의 하도, 시설물 등 변화 유무를 파악하고 드론항공촬영 및 수심측량 동선 파악 및 지장물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2)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작업 수행계획 수립
가) 용역 수행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드론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측량을 수행할 계획일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처에 작성·제출한다.
나) 위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외에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작업수행계획을 별도로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수행
1) 육상측량
가) 하천측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법에 따라 지방항공청에 기체등록을 마친 기기를 사용하며 GNSS 측량 장비는 반드시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한다. GNSS를 활용한 지상기준점측량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나) 드론항공사진 촬영시 국방부 보안암호정책과의 항공촬영허가와 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비행허가를 득한 뒤 실시하며 양질의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적 비행경로를 설정하고 악기상일 경우 측량을 중단한다.
다) 육상측량은 제내지와 제외지 모두 드론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실시하고, 촬영불가한 군사시설 등 제내지부분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 또는 수치지도(1/5,000 이상) 중 최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라) 육상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정사영상 구축의 범위는 계획법선을 중심으로 유제부에서는 제외지측 전부, 제내지측은 해당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무제부의 경우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제내지측 자료는 드론항공영상과 수치지도를 이용하며, 지형현황이 현격히 다른 경우 직접측량에 의한다.
바) 육상드론항공사진측량에 의해 결과물을 작성하는 경우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지물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사)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수치지도 및 지형도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 부도에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 작성된 평면도를 축도하고 축도비율을 명시하여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아) 제내지측 드론항공사진촬영 범위는 국가하천은 제방 좌·우안 경계기준으로 각각 500m 이내, 지방하천은 200m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제내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 정사영상은 Geo Tiff 자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 “정사영상”이라 함은 촬영된 사진의 기복변위를 제거하여 정사투영 제작된 영상을 말한다.
차) 수치표고모델의 제작
- 지형의 높이 값 자료를 수치표면모델과 수치지면모델을 Geo Tiff 자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 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 이하 ‘DSM’)”이라 함은 원시자료를 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준좌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로 조정한 자료로써 지면 및 지표 피복물에 대한 래스터자료를 말한다.
- 수치지면모델(Digital Terrain Model, 이하 ‘DTM’)”이라 함은 수치표면모델에서 인공지물 및 식생 등과 같이 표면의 높이가 지면의 높이와 다른 지표 피복물에 해당하는 높이를 제거(이하 ‘필터링’)한 래스터 자료를 말한다.
카) 정사영상 및 수치표고모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2,500기준).
- 정사영상에서 지형지물의 식별 및 분류가 가능한 선명도
- 10cm 이상의 공간해상도(5~10cm)
- 측량 작업지역의 공백 없이 외곽을 최소 50m 이상 연장 촬영
- 정사영상 평면위치의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25cm 이내
- 수치표고모델 및 수치지면자료 수직위치의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70cm 이내
- 위 사항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촬영하여야 한다.
2) 수심측량
가) "수심측량"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단빔음향측심”이란 단일빔 송수신 원리를 적용한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다중빔음향측심”이란 다중빔 송수신 원리를 적용한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작업계획은 수심, 지형형태, 사용 장비 등을 고려하여 측선계획을 수립하며 다중빔음향측심기를 사용할 경우 하도저면의 상태 및 구역의 형태에 따라 측심 및 검측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수심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기준점 측량에 앞서 계획서 및 기준점 배점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수심측량에 관한 기준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국가기준점과 이를 기초로 설치된 하천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준점은 하천 변 양안에 2㎞ 간격으로 홍수위 이상의 견고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심의 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향측심기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직접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 단빔음향측심기 |
가정음속도 발진주파수 측정단위 수심측정범위 정도 | 1500m/sec 25kHz 이상 1㎝ 이하 0.5 ~ 200m 10㎝ + d/1000, d는 수심(㎝) |
구 분 | 다중빔음향측심기 |
발진주파수 측심빔폭 분해능 | 50~500kHz 빔당 2°이하 × 2°이하 5cm이하 |
바) 측심위치 측정을 위한 사용 기기와 측정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측정기기 | 측정간격 |
와이어 로프 광파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GNSS 수신기 | 5~20m |
해상위치측량용 전파측위기 | 20~100m |
사) 수위의 측정은 수위표, 가수위표에 의한 관측 또는 직접측정에 의한다.
아) 횡단면도의 횡축척은 1/100~1/10,000, 종축척은 1/100~1/1,000을 표준으로 한다.
자) 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허용오차 |
수심 5m 이내 수심 5m 이상
| 20㎝ 20㎝ + d/1000, [d : 수심(㎝)] 최대 : 25㎝ 이내 |
차) 수심측량 자료는 Geo Tiff 자료로 제작한다.
3) 측량성과 정리
가) 드론항공사진측량을 종료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상기준점조서(별도양식)
- 촬영기록부(별도양식)
나) 드론항공사진 측량 최종 성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상기준점조서(별도양식)
- 촬영기록부(별도양식)
- 드론항공사진촬영 원시자료
- 정사영상
- DSM
- DTM
다) 육상 및 수심부 수치지형모델 통합
- 표고 자료의 최종 산출물은 육상부와 수심부 DTM 자료를 결합하여야 한다.
- DTM 생성의 범위는 유제부인 경우 드론항공촬영범위 포함한 제내지부분을 포함하며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지장물 위치)에서 국가하천은 기준수위선을 좌·우안 경계기준으로 각각 500m 이내, 지방하천은 200m 이내까지 생성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드론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얻은 경우 아래의 검사기준에 맞춰 성과물의 검수를 수행하며 연구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정사영상의 정확도 점검은 실측된 검사점과 정사영상과의 표고 차이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수치표고모델의 RMSE를 구하여 다음 표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점검한다.
축척 | 1/1,000 | 1/2,500 | 1/5,000 |
정사영상 해상도 | 5cm×5cm | 10cm×10cm | 25cm×25cm |
RMSE | 0.12m이내 | 0.25m이내 | 0.5m이내 |
최대오차 | 0.25m이내 | 0.5m이내 | 0.75m이내 |
- 수치표고모델의 정확도 점검은 실측된 검사점과 수치표고모델과(수치표면모델 및 수치지면모델)의 표고 차이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및 수치표고모델의 RMSE를 구하여 다음 표를 기준으로 정확도를 점검한다.
축척 | 1/1,000 | 1/2,500 | 1/5,000 |
DEM 해상도 | 10cm×10cm | 20cm×20cm | 50cm×50cm |
RMSE | 0.5m이내 | 0.7m이내 | 1.0m이내 |
최대오차 | 0.75m이내 | 1m이내 | 1.5m이내 |
4) 하상변동량 산정
가) 하상변동조사 분석은 본 용역을 통해 수행한 하천측량성과를 바탕으로 하상재료 채취 및 시료분석, 하상변동 예측 등으로 구성되며 하천설계기준·해설(2009)을 준용한다.
나) 대상하천 구간의 과거 측량성과와 시범사업 성과를 중첩시켜 하상변동량을 산정한다. 하상변동량은 해당 측선의 면적변화량에 구간거리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본계획 측선별 변화량과 비교한다.
다) 하상재료 채취는 하상재료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천의 종단방향은 1㎞, 한 단면에 대해 3개 지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대상구간 모든 측량 단면에서 하상재료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재료 시료의 입경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모래는KSF(2504), 자갈은 KSF(2503)에 따른다. 또한 미립토사에 대해서는 KSF(2308)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마) 하상변동 예측은 검증되고 범용성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하천의 과거 측량,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검·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개선방안 제안
1) 표준수행절차 및 품셈 현장 적용성 검토
가) 과업수행자는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표준수행절차 및 품셈(안)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한다.
2)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표준수행절차 및 품셈 개선방안 제안
가) 과업수행자는 시범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수행절차 및 품셈(안)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측정 및 조사 분석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일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 성과는 보고서 및 수치표고모델의 형태로 표현되고 향후 대상하천의 관리에 활용되므로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가적 논리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을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를 가진 비전문가에게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에 불명확성과 논리적 결함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에 수록되는 모든 자료(통계, 분석, 도표, 사진, 참고 등)는 출처와 근거가 그 자료 하단 또는 자료가 속한 페이지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서 새로이 생성된 자료에 대해서도 근거 및 작성 책임자의 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2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다음 인쇄토록 하되, 발주처로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의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5. 최종 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한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와 동시에 다음에 명시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 제출기일 | 제출부수 |
과업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측량원도 및 야장 성과품 CD-ROM (본보고서 및 부도) |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 준공일 준공일
| 10부 10부 1식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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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완성 시 전부 납품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추가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8. 본 과업의 성과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편찬 발간하여야 한다.
9. 수행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도면의 경우 별도의 부록을 발간토록 한다.
10. 용역준공 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는 CAD으로 작성하되 도면의 표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도면크기는 A1규격(594× 841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고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 및 수량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면은 A3크기로 축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 공 정 (월) | 비고 | |||
1 | 2 | 3 | 4 | ||
가. 대상구간 현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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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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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구간 현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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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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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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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수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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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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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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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심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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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성과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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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상변동조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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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 개선방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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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적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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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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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설계예산서
일 위 대 가
수 량 산 출 서
산 출 근 거
과업위치도
1. 황강
2. 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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