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임명 관련 대법원장의 제청이 7차 개정 헌법부터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거짓이다. 대법원장 제청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 도입되었다. 제7차 개정헌법에서 사법권 장악을 위한 헌법개정내용은 일반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법관을 징계로도 파면(징계로 파면 가능하도록 한 헌법은 제헌1차. 2차. 7차개정헌법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되는대로 말해서는 신뢰를 잃어버린다. 국회의원이라면 하나라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개정헌법) 제99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헌부터 -제2차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 | 제3차- 제4차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 | 제5차부터- 제6차 ①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이하 ②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③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 제7차 ①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②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③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 제8차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②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③일반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 제9차 :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③일반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어제 발언했다. 이도 거짓이다. 국회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도대체 국회법 조항도 확인도 안하다니 한심하다. 이 경우 국회법사위 위원들은 국회법 조항 검색을 해 반박해냐 하는데 고함밖에 치지 않는다.
국회법 제121조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역대 헌법상 법관의 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까지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② 제3차 및 제4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③ 제5차 및 제6차 개정헌법은 대법원판사인 법관을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④ 대법원장이 대법원판사 또는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는 제7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⑤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일반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였고,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정답: ④
① 【○】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헌헌법 및 제1차·제2차 개정헌법 제78조)
②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제1항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3차·제4차 개정헌법 제78조)
③ 【○】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5차·제6차 개정헌법 제99조 제2항·제3항)
④ 【✕】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원판사인 법관을 제청하는 제도는 제7차 개정헌법이 아니라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제7차 개정헌법은 법관추천회의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모든 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대통령의 법관 임명권을 확대하였다. (제5차 개정헌법 제99조 제2항, 제7차 개정헌법 제103조 제2항)
⑤ 【○】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차 개정헌법 제105조 제3항, 제9차 개정헌법 제104조 제3항)
2. 제5차 개정헌법과 제7차 개정헌법의 법관 임명 및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5차 개정헌법에서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였다.
ㄴ. 제5차 개정헌법에서 대법원판사인 법관을 제청하려면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다.
ㄷ.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장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ㅁ. 제7차 개정헌법은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을 허용하였으나 제8차 개정헌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ㄱ 【○】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제5차 개정헌법 제99조 제1항)
ㄴ 【○】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차 개정헌법 제99조 제2항)
ㄷ 【✕】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차 개정헌법은 대법원판사뿐만 아니라 일반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제7차 개정헌법 제103조 제2항)
ㄹ 【○】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차 개정헌법 제103조 제2항)
ㅁ 【○】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차 개정헌법 제104조 제1항, 제8차 개정헌법 제107조 제1항)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질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려고 한다. 현행 국회법상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법원장 본인에게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의 대리인에게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본회의만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할 수 없다.
③ 위원회가 대법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도 출석 요구의 대상이 된다. (국회법 제121조 제5항)
② 【✕】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1조 제5항)
③ 【✕】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21조 제5항)
④ 【○】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2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