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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에 보낼 아래의 별첨 [중앙선관위에 대한
석명명령촉구 및 변론기일 지정 촉구 진정서]를 좀
길지만 꼼꼼이 읽으시고, 또 그 뒤에 이어진 글을 끝까지
마저 읽으시고, [딥스]의 밥이 된 이 나라를 구할
구국의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호소합니다.
그리고 3인 이상의 지인에게 반드시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중앙선관위에 대한 석명명령촉구 및 변론기일 지정 촉구 진정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석명명령촉구 및 변론기일 지정 촉구 진정서
사건: 2020수6311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결정 무효확인청구의소
수신: 대법원 특별3부(라) 재판장 안철상 대법관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번지 대법원
발신: 위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정창화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전화번호: 010-5779-6034
제목:중앙선관위에 대한 석명명령촉구 및 변론기일 지정 촉구 진정서
1. 신속한 재판촉구 및 재판부에 대한 비판
(1) 위 원고 3.244명 대표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근거하여
위 제하의 진정을 또 거듭 제출하오니
(2)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재판부가 더 이상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치 마시고. 여기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중단하시고
(3) 이 진정에 따라 ① 피고에게 즉각 석명명령을
발동하시는 한편 ② 이 진정서 접수 즉시 변론기일
지정을 통지해 주시고 지체 없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시켜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4) 이 사건은 선거주체가 부정선거음모와 기획에
의거 고의적 범의가 태동하여 공직선거법상에
법적근거를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한
행정행위가 명백함으로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 개념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를 제기 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의 핵심주장점은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5) 이 사건은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 등
선거쟁송과 달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쟁송이 아니라 선거주체의 선거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 를
따지는 아주 명료하고도 단순한 행정소송인 것입니다.
(6) 쟁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원고가 적시한 6개항의 석명명령신청서에 의거 이미
피고에게 석명 명령을 발하시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당연히 피고에게 명령했어야 마땅한 명령실시를
결략하고 원고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는
행위를 현재까지 자행해 오신 것이 대법원
특별3부(라)인 이 사건 재판부였습니다.
(7) 원고들이 힘이 없어 보여서 깔보았다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3부(라)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언하지 않고는 그 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8) 만약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재판을
진행치 않거나 기각처분을 해 버리면
법적절차를 밟아 재심청구를 할 것이고
재심청구마저 기각판결을 하시면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9) 이 사건을 법규정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불법국회를 해산시킴으로서 25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불법선거관행에 종지부를
찍어내야만 할 국가적 숙명이 있기 때문에
현 재판부와 한판 승부의 힘 겨루기가
전개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선거행정주체가 고의적으로 부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기 위하여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역사적으로 문제삼아 다루어 본 소송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말미암아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까지라도 가볍게
선거쟁송사건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대법원이 관할이라고
판시하면서 기각결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오나 이 사건은
분명히 선거주체의 행정처분을 문제 삼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 피고 선관위도 이 사건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낼 방법이 없는지라 이 사건제목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결정 무효확인청구의소]라고
명명되어 있고 내용이 행정소송 논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임을 알 수가 있을터이지만
도저히 답변서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임을 알면서도 당선무효소송 사건이라고
사건명을 설정해 놓고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피고의 허위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조차 재판부에 제출치 않았습니다.
(12) 지난 6.9.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5분간의
변론시간을 주고 결심을 하려는 것을 선정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결심결정을 못하게 막아내는 한편
피고의 답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기 때문에
답변서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한편 우선 석명명령신청서에 대한 조치부터 실시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변론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변론한 바 있습니다.
(13)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때
[ 2002대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 ] 사건 판결때
대한민국 대법원의 허위판결로 인해 현재까지도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법원이 힘없는 민간 소송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
지금과 같이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은 안 되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4)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재심청구해서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 진실과 지난 2016. 6.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
이후의 모든 선거가 불법선거인 관계로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법정투쟁을 통해 밝혀내서 반드시
역사바로세우기를 꼭 실현 해 낼 각오임을 밝혀 둡니다.
(15) 2002년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당시
재판장은 고현철 대법관이었고 변호인은
중앙선관위원장 출신인 변호사 이용훈 이었습니다.
허위판결로 인해 가짜 대통령질을(?) 해 먹게 된 노무현은
후일에 그 은공을 갚기 위하여 대통령 직권으로 이용훈은
대법원장질을(?) 해 먹게 했고 고현철은
중앙선관위원장질을(?) 해 먹게 했던 것입니다.
(16) 이 사건에서는 그런 허위판결을 만들어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법원이 중앙선관위와 국회와
언론과 일부 법조계가 한 통속이 돼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번만은 불법선거 사실을
숨겨주려고 해도 불법선거 꼬리가 너무 길어서
불법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2. 원고의 석명명령 신청 건
(1)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제③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소송법규에 의거
① 지난 2022. 05 .25. 석명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중앙선관위에 석명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② 지난 2022. 06. 10. 석명명령신청서 신속처리
촉구서를 재차 제출한바 있으나 현재시점까지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가 직무를 유기
내지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진정서를 또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재판장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일은?
민사송송법①제136조(석명권(釋明權)
·구문권(求問權) 등) 제1항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에 의하여 석명명령신청서에 따라
피고 선관위에 석명명령을 내렸어야 마땅했습니다.
여기서의 당사자는 중앙선관위에 해당.
3. 변론기일지정 촉구 건
(1) 원고선정당사자는 지난 2022.04.27.
소송사건신속처리 촉구서를 제출
(2) 지난 2022. 06.07. 소송사건 신속
진행 탄원서 제출
(3) 지난 2022. 06.15.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시점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지 않아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성격상 시급을 요하므로
소제기 직후 시급히 종국결정의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했던 사안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4. 공정한 재판 요구 건
(1)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위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과 소송당사자가
지켜야 할 규정인바 법원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법규를 근본적으로
작심하고 위반했 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3)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소법을
원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정소송도
법원 즉 법관(대법원 대법관)은 민사소송법
제1조를 준수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위 민사소송법 제1조를
고의적으로 전면 위반한 범죄행위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고로 범죄인들이지만
이 사건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기일전하시어서 그리되시기를
간곡한 호소*진정을 드립니다.
5. 참고
아래 석명의 뜻을 기술하는 이유는 이 사건
재판부가 법규를 위반해도 분수를 지켜가며
위반을 해야 하는데 아주 들어내놓고
헌정질서를 마구 뭉개 버리고 있어서
일부러 기술하는 것입니다.
법률은 상식입니다.
석명권의 뜻
국어사전적 의미>
석명(釋明) : 똑똑히 풀어 밝힘. 사정을
설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힘.
법률: 소송법상,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상 및 사실상의
일에 대하여 발문(發問)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석명의 기회를 주는 권리
석명의무: 석명권을 법원의 의무로 보아 붙인 이름
법률용어사전적 의미>
석명권(釋明權)>>>소송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점에 관하여 발문(發問)하고
그 진술을 석명하는 기회를 주거나
거증(擧證)을 독촉하는 법원의 권능,
발문권(發問權)이라고도 한다.
1.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불완전한 변론 그대로 재판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하여도 불친절하여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의 모순
*불완전*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지적하고,
이를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거나 당사자에게
거증(擧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석명권의 행사는 적극적인 사실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나 심리를 완전하게 하고 사실의
해명에 협력하는 것을 뜻하며 단지 권능에
그치지 않고 재판에 의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의 직책으로서 현저히 그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심리부진(審理不盡)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상고의 이유가 된다.
석명권은 재판장이 대표하여
행사하지만(민소법 제136조1항)
배심법관도 재판장에게 양해를
얻고 발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민소법 제136조제2.3항)
그리고 재판장은 민소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게
민소법 제137조(석명준비명령)에
규정되어 있다.
2022. 07. 11.
선정당사자 정창화
대법원 특별3부 귀중
정창화 목사는 거두절미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정창화목사는 명망가가 아니면서
만 20년째 아스팔트에서 뛰다보니
2005년도에는 25평짜리 사무실 2개가
있었고 중앙일간지 광고 24회 게재.
회원 3천명 까지 거느린 사실이
있었으나
노무현 당시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하에서까지도
좌파 검*판사와 경찰의 단체와해 차원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인해 조직이 와해되면서
재기 불능상태에 처하게 되어 현재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확보가 몹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캠프와 황교안 전총리캠프에
머리를 조아려가며 협력을 구해도
먹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남북연합 및 내각제 헌법개정을 통해
공산화 문턱에 와 있습니다.
21대국회만 해산시키면 위기의 현시국을
풀어제낄 수가 있다고 자신합니다.
대법원 특별3부(라)와 법정투쟁을 벌려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면 됩니다.
승소판결이 100% 가능합니다.
왜냐구요?
재판부가 진퇴양난에 묶여 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6개항목의
“석명명령신청서”를 3번째 독촉를 받고
있지만 피고 중앙선관위에 하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석명준비서면을 한 줄도 작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재판부인지라
석명하라고 하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나 잘 해봐" 하는 식으로
정창화 목사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국민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기 2년이나 지났으니 재판을 독촉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제21대국회가 불법국회인
것은 명백합니다.
국회가 불법국회가 아니란
사실을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석명명령을 독촉하고 재판과
판결을 독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교안 전총리나 전광훈 목사가 정창화를
할용했다면 벌써 국회를 해산하고 새 국회를
구성해서 세계 으뜸국가 등정길에 오르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차라리 빈 주먹 뿐이지만 정차화 목사 주변에
모이세요. 모여주시면 정창화는 뒷전으로
물러나서 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으뜸국가 만들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손바닥 비빌줄 모르는 성격인지라
남대문경찰서 경찰재작시 일을 워낙 잘해서
네 차례나 특진상신이 치안본부에 올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손바닥 비빌줄 모르는 성격인지라
3번은 제대로 특진을 찾아먹지를 못하고 4번째에는
손바닥을 비비지 않고도
특진을 해서 순경계급을 10년만에 떼고 한 계급 올라갔습니다.
경사승진시험으로 경사가 된후 29개월만에 경위시험에 합격해서
경위계급을 다는 바람에 고무가 되어 뒤늦게나마
학구열에 불타게 되다보니
경위 승진 후 15년간 주경야독 개념으로 신학공부를 하는
바람에 경찰계급 승진은 포기.
34년이나 경찰생활을 했으면서도 겨우 경감으로 마감.
주경야독을 해서 목사의 반열에 오른 것도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십시오 .
현재 나이 84세이나 앞으로도 20년 이상 활동 할 수 있다고
자신 할 정도로 남다른 건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소송화 및 우익진지구축이 해결해 낼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정창화를 업어가든가 아니면
정창화 주변에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차화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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