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는 글
4만 3천 54명 제적유족 형제자매 여러분!
보훈부 속칭( 제적, 승계, 신규 승계라고) 불여진 모든분!
2024년 7월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법안을 제출하고 우리에 숙원(宿願)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명예와 고귀한 희생의 올바른 가치(價値)를!
온 국민과
오늘에 대한민국이 존속(存續)하는 귀중한 가치를!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다른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알맞은 합당한 예우와, 조국을 수호(守護)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히 내어준!
전몰군경님들에 대한, 호국(護國)정신을 모든 국민이 존경(尊敬)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명심(銘心)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승인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법의 목적에도, 정의(기본이념)에도, 어긋난 악법(惡法)의 모순을 직시하고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원칙도, 찾아야 하고, 찾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악법은!
공의도 없는, 허무하고 맹랑한, 무질서한 틈을 타고, 도적(盜賊)같이 들어와 법의 근간을 흔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1항인 점을, 올바로 알기란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조항들은 독립성도 법치주의를위한 민주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마와 같은 강도의 행위를 저지른 조항이라 본인 개혁추진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안 코는, 올바른 명예도, 합당한 예우도, 아닌!
버림받고 빼앗기고 강탈한 국가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러한 조항이 있는 한
제12조 2항은 삭제할 수 없는, 올가미 같은, 악성 암과 같은, 존재의 뿌리로 근간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한당이 만든 악법에, 올바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어리석은 행정의 횡포 속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였던!
서글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뒤돌아보며!
다시는 그런 실수와 어리석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힘을 합하여 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제적회 개혁추진 위원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