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은 부속건축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6681. 시행일자: 2004. 12. 2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