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카페에서 본 정보입니다.
2022년 8월까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2년 9월 1일 이후 시행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조건이 35년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5년은 아니고 25년인듯합니다)
<명퇴조건>
1. 교사명예퇴직의 첫 번째 조건은 재직기간 25년 이상입니다.
2. 교사명예퇴직의 두 번째 조건은 근무평정 10년 이상 '근무성적가등급'입니다.
3. 교사명예퇴직의 세 번째 조건은 퇴직시 50세 이상입니다.
2022년 9.1 이후 개정사항이라는데 공문으로 확인한바도 없고 처음 보는 정보라 의아해서 문의해봅니다.
원글 댓글에 오류투성이라는 지적글이 있긴합니다만 교사의 명퇴, 연금 모두 ‘카더라’ 정보에 의지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여기 카페 운영자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제대로된 정보와 많은 도움을 얻고 있지만 이상한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네요.
첫댓글 저런 조건을 건다면 25년이상중 휴직기간10년미만에 만50세가 넘어서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백프로 받아줘야하는건데 현재 다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문제는 세조건에 부합에도 다 받아주지 않은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이조건에 세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면 무조건 다 받아준다는 단서 조항만 있다면 그래도 교사들이 저 조건에 부합될때까지 희망을 갖고 기다릴텐데 그런 조항이 없다는것이 말도 안되네요.
명퇴관련 가짜뉴스들이 20년전에도 판쳤는데 요즘도 가짜 뉴스들이 돌고 있군요.
이런 규정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예를 들면 회사에서 경력 많은 회사원들 퇴직 못하게 명퇴조건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회사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