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번호 | 6 | 감사담당자 | ◎◎◎, ◎◎◎, ◎◎◎ | ||
대상기관 : ◎◎지방국토관리청 | |||||
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비고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2018. 6. | 시정 | - | - | - |
|
□ 제 목 : 철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ㅇ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4. 4 16. ◎◎◎◎시 ◎◎구 ㅌㅌ로 ***에 있는(주)ㅎㅎ중공업(대표자 ㅇㅇㅇ)(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ㅂㅂ-ㅊㅊ(제2공구)도로건설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54,611,221,83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4. 28. 착공하여 2021. 3. 21.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ㅇ 위 공사의 공사시방서 제6장(구조물공) 6-5.(철근공) 1.5.(운반, 보관, 취급)에 따르면 철근은 재질별ㆍ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도록 되어 있다.
ㅇ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2014. 10. 2.부터 2017. 11. 17.까지 [표]와 같이 철근 1,511.040톤(연강 974.414톤, 고강 536.626톤)을 반입하여 사용 후 남은 철근 494.923톤(연강 398.510톤, 고강 96.413톤)을 재질별ㆍ규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18. 4. 20. 감사일 현재 사용하고 남은 철근을 재질별ㆍ규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고 [그림]과 같이 혼용 보관하고 있어 작업자가 철근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
[표] “철근 현장반입 수불 현황”
(단위 : 톤)
구분 | 규격 | 반입량 | 사용량 | 잔량 |
총 계 | 1,511.040 | 1,016.117 | 494.923 | |
연강 | D13 | 420.004 | 201.159 | 218.845 |
D16 | 149.246 | 40.000 | 109.246 | |
D19 | 211.021 | 182.977 | 28.044 | |
D29 | 194.143 | 151.768 | 42.375 | |
합계 | 974.414 | 575.904 | 398.510 | |
고강 | H13 | 265.284 | 225.224 | 40.060 |
H16 | 24.273 | - | 24.273 | |
H19 | 240.864 | 214.989 | 25.875 | |
H25 | 6.205 | - | 6.205 | |
합계 | 536.626 | 440.213 | 96.413 |
※ ◎◎지방국토관리청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작업자가 철근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근을 재질별ㆍ규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