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당초 미동의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
2. 회신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조합원 변경에 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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