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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문의?
바닐라 추천 0 조회 2,751 04.09.22 09:3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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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22 11:08

    첫댓글 이직확인란엔 3개월치의 급여및 상여를 적는데 님이 10/16일에 퇴사하면 10월은 16일치 9월 30일 8월 31일 7월 15일 이렇게 작성하져 왜냐면 대상기간의 일수는 91-92이거든요

  • 04.09.22 11:08

    금액을 예로 : 백만원 안에는 수당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있져?? 이직확인서에두 이와같이 나누어 사용함니다. 전 그냥 일정 백으로 설명드릴께요 10월-533,330, 9월-1,000,000, 8월-1,000,000, 7월-450,000원 이렇게 나누어 쓰시면 됩니다.

  • 04.09.22 11:10

    제가 올초에 퇴사했는데 바뀌지 않았다면 이 경우가 맞습니다. 이해가 되실련지여..막 적엇는데..^^

  • 작성자 04.09.22 11:16

    근데 그럼 10월과 7월을 더하면 백만원이 안되는데요?

  • 04.09.23 10:18

    월금액을 산정하는게 아니라, 일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날수가 92일이라는거 참고하세요...

  • 04.09.23 11:42

    제가 알기론 이직확인서에 3개월치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걸루 아는데요 그리구 금액의 차이는 아마도 평균 임금을 한달 로 나누면 30일을 기준으로하니까 차이가 발생할수있는데 이 경우는 상황에 맞게 정정해주면 될것같은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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