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재량권을 남용한 건설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업체인 ㈜I사(광주)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허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민선 자치제 이후 일선 지자체에서 주변 민원 등을 의식, 법률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단 '불허를 한 뒤 질질 끌고 보자'는 식의 건설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I사는 지난 4월 여수시 문수동 일대에 12-15층 규모 아파트 384가구를 짓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여수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도 행심위는 "여수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건축승인을 반려할 경우 사익(私益)의 침해보다 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고 그 범위를 일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여수시는 "도시계획심의에서 고층 아파트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며 대형 차량 왕래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이유로 표결끝에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을 불허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며 "행정심판에 패소한 만큼 건축할 수 있도록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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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행정심판위, 건설사 손들어줘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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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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