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④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본죄(배임수재)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제는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었죠.
기출 지문 중 폐기판례.
①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한 후에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X)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원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大判 2001.11.27. 2000도3463).
아래는 다 같은 중간생략형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X).===>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②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입차주는 판례가 변경되었지만 그에 관한 지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大判 2015.06.25. 2015도1944 전합).
첫댓글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