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종부세가 향후5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총 세수는 약22조원으로 추산됐다.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7·10대책 당시‘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크게 변할 수 있음
ㅇ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2016년부터2020년까지의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서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자연 증가분을포함하고 있어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1주택자의세부담증가로 해석하기에는부적절함